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노비의 사유 재산 – "주인 소유인가, 노비 본인 소유인가?"

질문의 핵심은 **"노비가 재산을 보유했다 해도, 그 노비 자체가 주인의 소유인 이상, 결국 그 재산도 주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실제로 조선시대 노비제의 법적·실제적 모순을 정확히 짚는 핵심 쟁점이다.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전상 명시된 원칙: "노비의 재산은 노비 본인의 것"

『경국대전』과 조선시대 법제 연구를 종합하면, 노비의 재산 소유는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1-1. 법전의 명문 규정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천취비산(賤娶婢産)" 조항:

"노비가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상속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주인(사노비) 또는 국가기관(공노비)에게 귀속된다."​

이 규정의 의미:

자녀가 있을 경우 → 재산은 노비 본인·자녀의 것

자녀가 없을 경우 → 그때 비로소 주인에게 귀속

즉, 노비가 살아 있고 자녀가 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은 법적으로 노비 본인과 그 가족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1-2. 노비의 재산권 법적 보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우리역사넷 등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매매·상속·증여·양도할 수 있었고, 국가로부터 그 사실을 공증받을 수 있었다.​

노비 명의의 토지·가옥 매매계약서(토지문기)가 다수 현존한다.​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한 사례도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노비의 재산은 호적·입안(立案, 관청 발급 증명서) 등을 통해 공적으로 기록·보호되었다.​

→ 이는, 노비의 재산이 "사실상 주인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노비 본인의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었음을 의미한다.​


2. 주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됨

질문처럼, **"노비 자체가 주인 소유인데, 어떻게 노비 재산이 독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하다.

실제로도 주인이 노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2-1. 기상(記上) – "일종의 상납"인가, "보험"인가?

노비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주인과 다른 노비와 결혼했을 때, 노비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를 **"기상(記上)"**이라 하며, 학계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상납설: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재산 일부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

보험설: 주인의 미래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비의 자발적 증여

최근 연구에서는 기상을 "상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기상은 "기록하여 올린다"는 한 관용어일 뿐이며,

실제로는 노비가 주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를 증여한 관행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 즉, 법적으로는 노비 재산이 주인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사실상 압력"이 작용할 수 있었다.​


2-2. 노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소송 가능

중요한 점은, 노비가 주인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무위키·한국민족문화대백과·다수의 소송 연구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과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꽤 있었다."​

소송에서는 문서(매매계약서·입안 등)를 확보한 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비가 관청에서 발급받은 입안이나 매매문기를 제시하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실제 사례:

조선시대 노비송(奴婢訟) 연구에서, 노비의 후손이 옛 상전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인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이 중 일부는 노비 측이 승소했다.​

→ 요약: 주인이 노비 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노비의 재산권이 보호되었고, 노비는 이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3. "자녀 없는 노비의 재산 귀속" – 이것이 핵심 한계

질문의 핵심인 **"결국 주인 재산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장 정확히 적용되는 지점은,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이다.​


3-1. 무후노비(無後奴婢) 재산의 속공(屬公)

『경국대전』 규정: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주인(사노비) 또는 소속 기관(공노비)에게 귀속된다.​

내수사·각 궁방은 무후노비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며, 『내수사무후노비모기상전답타량성책(內需司無後奴婢某記上田畓打量成冊)』과 같은 장부를 작성했다.​

이 장부에는 1결 이상 토지를 소유한 노비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 즉, 노비가 살아 있을 때는 재산이 노비 본인·자녀의 것이지만,

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제야 주인에게 귀속된다.​


3-2.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노비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

만약 노비 재산이 처음부터 주인 것이라면, 굳이 "자녀 없을 때 주인에게 귀속"이라는 규정이 필요 없다.

이 규정 자체가, 노비 재산이 평소에는 노비·자녀의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노비의 재산권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는 증거

자녀가 없으면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노비의 재산권은 완전한 독립적 소유권이 아니라, "조건부·제한적 소유권"**이었다.​


4. 결론: "노비의 재산은 노비 것인가, 주인 것인가?"

실증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법적 원칙 (법전·판례·입안 등 공적 기록)

노비가 살아 있고 자녀가 있는 동안: 재산은 법적으로 노비 본인과 그 자녀의 소유​

노비는 재산을 매매·상속·증여·양도할 수 있었다.

주인이 침해하면 노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승소했다.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그제야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

이는 노비 재산권의 "조건부·제한적 성격"을 보여준다.

실제 현실 (권력관계·관행)

주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노비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

기상(記上) 관행: 노비가 재산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의무적 상납"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보험"으로 보는 견해도 강하다.​

그러나 법적 보호 장치는 작동했다

노비가 문서(입안·매매문기)를 확보하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노비-주인 간 재산 소송에서 노비가 승소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5. 최종 답변: "주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질문하신 **"노비가 주인의 소유인 이상, 노비 재산도 결국 주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아니다. 법제도적으로는 명확히 "노비 본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법전·호적·입안 등 공식 기록상: 노비 재산은 노비 본인·자녀의 것으로 명시되었다.​

노비는 재산을 독립적으로 매매·상속·증여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이를 공증했다.​

주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노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승소했다.​

다만, 자녀 없이 사망하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노비의 재산권은 "조건부·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노비 재산 = 주인 재산"이라는 단순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노비는 제한적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독립적 재산권을 가졌다"**는 표현이 실증 자료에 가장 부합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 노비가 서양식 chattel slavery(재산 노예)와 다른 핵심 지점 중 하나이다. 서양 노예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재산권·법적 상속권을 갖지 못했지만, 조선 노비는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소유이면서도, 재산권 측면에서는 일정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중적 지위를 가졌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 자체가, "노비 = 노예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민도 아닌, 독특한 예속민 계층"이라는 한국 사학계의 교차 검증된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다.

임신 중 스트레스는 수컷 배아의 유산율을 크게 높인다

ㅇ스트레스를 받는 임산부는 여성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동안 남성 태아는 더 연약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딸을 낳을 확률이 두 배나 높다.


ㅇ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은 남자아이가 31%에 불과한 반면, 건강한 어머니는 56%에 불과


ㅇ2019년 PNAS 연구는 임신 초기부터 187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불안, 우울증, PTSD 증상, 혈압, 코르티솔, 염증, 칼로리 섭취, 수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측정

  : "건강한" 그룹(여성의 65%, 모든 것에 대한 낮은 스트레스)은 미국 내 성비가 56%로 정상

  :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룹(17%, 하늘을 찌를 듯한 불안과 우울증)은 남학생의 40%로 감소

  : "신체 스트레스를 받는" 그룹(17%, 고혈압 + 하루에 500-6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지만 정신 건강 점수는 정상)은 남자아이가 31%에 불과,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의 비율은 2:1

ㅇ전체 연구에서 태어난 88명의 남자아이 중 69명은 건강한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단지 8명만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ㅇ결론: 임신 초기의 극심한 모성 스트레스는 남성 태아가 임신할 확률을 극적으로 줄인다

ㅇ남성 배아는 여성보다 더 연약하며, 코르티솔 스파이크나 염증이 그들을 유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Walsh 등, "모성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가 출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잠재 프로파일 분석", PNAS

노비의 노예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사유재산의 다름

ㅇ결론 요약

조선시대 노비는 “전형적인 서양식 노예(chattel slave)”와도 완전히 같지 않고, 동시에 단순한 농노·임금노동자로 보기도 어렵다.

한국 역사학계의 실증 연구들을 종합하면, **“법제상으로는 노예에 매우 가깝지만, 실제 생활 양상은 노예·농노·예속농민의 성격이 뒤섞인 예속민 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교차 검증된 결론에 가깝다.​

따라서 “노비는 노예가 아니다” 혹은 “조선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정은, 실증 자료 기준으로도 과도한 단순화에 가깝다.

아래에서는 한국 사료(경국대전, 대명률 수용 규정, 호적·노비안, 고문서, 실록 기사 등)와 이를 분석한 국내 역사학계 연구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노예”와 “조선 노비”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객관적·실증 가능한 항목별로만 비교한다.


1. “노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비교의 기준

역사학·법제사 연구에서 서양식 **전형적인 재산 노예(chattel slave)**는 보통 다음 특징으로 정의된다.​

인신 예속성

법적으로 특정 주인의 “소유”에 속함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됨

법적 권리의 극단적 제한

원칙적으로 독립된 재산권 없음

혼인·거주·이동·직업 선택의 자유 거의 없음

주인·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소송권 거의 없음

형사·민사법상 비대칭 처벌

주인이 노예를 학대·살해해도 경미하거나 사실상 면책되는 관행

노예가 주인에게 불손·폭력을 행사할 경우 매우 중한 형벌

신분의 세습성

노예 신분이 대체로 세습됨(출생 즉시 노예)

이 네 항목을 기준으로 조선 노비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어느 부분은 거의 동일, 어느 부분은 부분적 차이, 어느 부분은 농노·예속농민과 유사”라는 형태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2. 인신 예속성과 신분 세습 – 노예와 거의 동일

2-1. 매매·상속·증여의 대상

국사편찬위원회·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에서 정리한 조선 노비 연구에 따르면,

노비는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사노비는 양반·지주 간에 매매되었고, 가격은 말 1필과 비슷하거나 법전에서 저화 4천장으로 규정될 정도로 상세히 정해져 있었다.​

주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토지와 함께 가족 단위로 팔려 나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노비 역시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국가 인력·재정 운용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는 로마·근세 아메리카의 노예처럼, **“사람이면서 동시에 재산(property)”**으로 기록·거래된 점에서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2-2. 신분 세습(천자수모·노비종모법)

고려 이후 조선에 이르는 법제에서, 노비 신분은 원칙적으로 모계를 따라 세습되었다.​

고려·조선의 기본 원칙: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 “천한 자녀는 어머니를 따른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은 노비, 특히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곧 어머니 주인의 노비가 됨.​

이는 고조선 팔조법금의 “도둑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와 함께,

형벌·신분법을 통해 예속 계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 전형적인 노예제적 구조로 평가된다.​

→ 요약: 인신 예속성·세습성·재산성만 놓고 보면, 조선 노비는 “일반적인 노예” 정의와 거의 완전히 부합한다.


3. 법적 지위와 형벌 체계 – 전형적 노예 이상으로 엄격한 면도 존재

3-1. 주인을 고소할 수 없는가 – 노비고소금지

『경국대전』과 실록에 따르면, 조선 형률은 노비가 주인을 관에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경국대전』 형전: 노비가 주인의 잘못을 관에 고한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

15~16세기 실록 기사에서 실제로, 주인에게 욕설·불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집행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주인 관계를 “자식–부모”, “신하–임금”에 준하는 강상 관계로 보아, 주인을 고소하는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취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형사·헌법적 의미의 소송권·청원권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서양 노예제에서 노예가 주인을 상대로 독립된 원고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3-2.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처벌

법전상으로는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연구 결과 실제 운용은 매우 관대했다.​

『대명률』: “노비를 관에 고하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不告官擅殺) 노비에게 죄가 있으면 장 100, 죄가 없으면 장 60·도형 1년” 등 형식적 규정 존재.​

그러나 실제 조선왕조실록 기사 분석에서는,

노비를 때리다 죽인 양반이 형벌을 크게 감경받거나,

사적 처형을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된다.​

세종 16년 형조 계문에는, “노비가 고소할 수 없으니 잔인한 자들이 한결같이 노비를 함부로 때려 죽인다”는 표현이 등장하여,

노비 천살(擅殺)이 사회적으로 빈번했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법문과 실제 집행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양 노예제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주인의 폭력에 대해 노비가 구조적으로 무방비였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다.​


4. 경제 활동·재산권·세금 – “일반 노예와 다른 점”의 핵심

노비가 일반 노예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경제 활동과 재산권, 국가와의 관계이다.

4-1. 재산 소유와 상속 – 실증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우리역사넷 및 다수의 고문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상당수 노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했다.​

법전에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 따라서 사적 재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고문서에 노비 명의의 토지 매매·기입(記上)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노비 항목:

노비는 토지·가옥·소·심지어 다른 노비까지 소유한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인 얼자녀는 적자녀의 1/10 재산 상속권을 갖는 등, 법전에 상속 지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지방 고문서:

여성 노비가 집 두 채를 소유한 사례 등, 노비의 상당한 부동산 보유가 실증 자료로 확인.​

우리역사넷의 후기 노비 존재 양태 분석:

조사 대상 노비 중 일부는 1결 이상 토지를 소유한 “부농 수준 노비”로 분류.​

이는, 전형적인 서양 chattel slavery 아래 노예가 독립된 재산권·법적 상속권을 갖지 못했던 일반적 상황과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4-2. 외거노비의 독립 호적·부세 납부

외거노비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많은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며 독립된 호(戶)를 구성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과 따로 살면서 **자신 명의의 호적(독립호)**를 가졌고,

가족을 구성하며 농업·수공업·상업·어업 등 독자적인 생계를 운영했다.​

국가는 외거노비에 대해 **조·용·조(租庸調)**와 같은 부세를 징수하고,

신공(身貢)은 비총법으로 도 단위 총액을 고정하여 징수했다.​

군역(군사 복무)만 면제되었을 뿐, “국가에 부세를 내는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양인과 공통점이 있었다.​

즉, 노비는 개인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인구 관리 대상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서양 노예제와는 다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5. 가족·혼인·거주 – 농노와 비슷한 면, 그러나 신분차별은 극심

5-1. 혼인과 가족 형성

연구에 따르면, 조선 노비는 혼인·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그 자유도와 신분 장벽은 매우 강했다.​

노비끼리의 혼인(동색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었다.​

양천교혼(양인–천인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실제로 양민 여성이 노비 남성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경우 이혼·강제 재혼 등의 처벌 사례가 실록·사료에서 확인된다.​

결혼 상대 선택은 상전의 허락·이익과 밀접하여, 상전의 이익에 반하는 혼인은 거의 불가능했다.​

경제난으로 토지·노비가 매매될 때, 부부·부모·자녀가 각기 다른 상전에게 팔려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고문서·연구에서 지적한다.​

이는 서양 농노가 통상적으로 같은 영지 내에서 가족 단위로 거주·생산했지만,

지주의 처분에 따라 가족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도 있다.​


5-2. 거주와 이동의 자유

솔거노비(주인집 거주)는 거주·이동·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극히 낮아, 전형적인 가사·농장 노예와 거의 동일한 처지였다.​

외거노비는 별도 호적과 거주지, 일정 수준의 이동·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가졌지만,

신공·입역·추쇄(도망 노비 색출) 등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인은 아니었다.​

→ 요약: 가족·거주·혼인이라는 면에서는 농노·예속농민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혼인 규제·가족 분리 가능성·신분승계의 엄격함은 전형적인 노예제에 더 가깝다.​


6. 조선 사회 전체 구조에서 본 노비 – “노예제 사회인가?”라는 학계 논쟁

6-1. 인구 비율과 경제 구조

실증적 호적·노비안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중기에는 노비 비율이 인구의 30~40%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17세기 호적 자료에서 노비가 전체 가구의 3~5할에 달하는 지역이 확인된다.​

이영훈 등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15~17세기 조선은 인구의 3~4할이 노비인 노예제 사회”**라는 규정을 시도했다.​

다만, 호적 작성상의 과장(세금·군역 회피, 가공 노비 기재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낮았을 것이라는 보정도 학계에서 공존한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 우리역사넷·교과서용 해설은 **“조선이 경제 전체를 노비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한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국가·양반 경제에 노비 노동 비중이 매우 컸다”**고 정리한다.​


6-2. “노예냐 농노냐” – 한국 사학계의 정리

국내 주요 학술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Korea1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수 논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법제·신분 구조:

인신 예속성, 세습, 매매, 주인에 대한 소송 불가, 비대칭 형벌 체계 등에서

“전형적인 노예제 법제(slave law)”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

실제 생활 양상·경제 활동:

외거노비의 재산 소유·독립 호·부세 납부, 일정 수준의 경제 자율성 등은

유럽 농노·예속 농민과 유사한 측면을 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노예냐, 농노냐”를 이분법적으로 고르는 대신,

**“노예제 법제 아래에서 농노·예속농민적 양태가 성장한 복합적 예속민 계층”**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이러한 정리는 한국사 전공 교과서·대중용 학술 해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료와 통계에 기초한 교차 검증된 견해로 볼 수 있다.​


7. “노비는 노예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 기반 평가

질문에서 묻는 핵심은

“일반적인 노예와 조선 노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 실증 자료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7-1.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실증 기반)

노비가 전형적인 서양 노예와 분명히 다른 점으로, 사료로 확인되는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권·상속권의 제도화

노비의 재산 소유 금지 조항이 없고,

고문서에서 노비 명의 토지·가옥·소유 노비 등 재산 소유와 상속 사례가 풍부하게 확인된다.​

독립 호·국가 부세 납부

외거노비가 별도 호적을 가지고 독립 호로 등록되며,

조·용·조·노비신공 등 국가 부세를 납부한 사실이 다수의 호적·법전·비총법 자료에서 확인된다.​


노비의 계층 분화

후기에는 일부 노비가 1결 이상 토지를 보유한 부농·거상 수준까지 성장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대부분 노비는 생계 유지도 버거운 빈곤층으로 남아, 계층 분화가 뚜렷하게 발생한다.​

제도적 면천 경로의 존재

납속책(돈을 내고 신분 해방), 공훈 면천, 군공에 따른 면천 등 합법적 면천 제도가 꾸준히 운용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공사천 무과 시행, 친기위·별무사 편성 등에서 노비가 군공으로 양인·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실증된다.​


이 네 가지는, 전형적인 chattel slavery와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으로,

“노비 = 서양식 노예와 1:1 대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공한다.


7-2. “노예와 다르다”는 표현이 가진 한계

그러나 동시에, 다음 항목들은 노비가 ‘노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인신 예속·세습·매매·증여·담보화 등 재산 취급​

주인에 대한 고소 금지 및 극도로 비대칭적인 형벌 체계​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

노비 인구가 인구의 30~40%에 달한 시기와, 양반 사회·국가 재정이 상당부분 노비 노동에 의존한 구조​

→ 즉, “노비는 노예와 다르다”는 말은,

재산권·부세·경제 활동 측면에서는 성립하지만,

법제·신분·형벌 체계 측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 사학계 다수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해,

**“노비 = 노예 + 농노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예속민”**이라는 중간 개념을 사용한다.​


8. 정리: 실증 자료로 본 “노비 vs 일반적인 노예”

순수하게 사료와 교차 검증된 연구만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노예와 동일하거나 더 가혹한 측면

인신 예속성과 세습(천자수모·노비종모법)

매매·상속·증여의 재산적 취급

주인에 대한 고소 금지와 강상 관계 규정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관대한 집행 관행

→ 이 영역에서는 조선 노비는 전형적인 노예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노예와 다른, 농노·예속농민적 측면

외거노비의 독립 호 구성, 국가 부세 납부

토지·가옥·소·다른 노비 등 재산 소유와 상속

일부 노비의 부농·거상화, 면천·신분 상승의 법적 통로

→ 이 영역에서는 서양 chattel slavery와 분명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며, 농노·예속농민에 더 가깝다.​


한국 사학계의 교차 검증된 결론

조선 노비는 “노예냐, 농노냐”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노예제 법제 위에서 농노·예속농민적 양태가 함께 작동한, 독특한 예속민 계층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실증적 결론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비는 일반적인 노예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의 법제·실록·호적·노비안 등 실증 자료와 맞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비(특히 외거노비)의 경제·사회 생활은

유럽 농노·예속농민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었고,

이 점에서 ‘전형적 서양 노예’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노비 = 노예도, 비(非)노예도 아닌, 노예와 농노의 성격이 혼합된 예속민계층”**이라는 표현이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실증 자료에 근거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리이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법칙들

마르게티 상수(Marchetti's Constant),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통근(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교통수단이 도보에서 말, 기차, 자동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동에 투자하려는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1. 주요 개념 및 원리

1시간의 의미: 편도 30분, 왕복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거주지는 이 '30분의 법칙' 안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속도와 거리의 상관관계: 교통수단이 빨라지면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더 먼 거리로 주거지를 옮깁니다.

과거: 걷는 속도(시속 5km)에 맞춰 마을 규모가 형성됨 (반경 약 2.5km 내외).

현재: 자동차나 지하철(시속 60km 이상) 덕분에 도시가 수십 km 밖까지 확장되었지만, 통근 시간은 여전히 30분~1시간 내외를 유지하려 함.


2. 도시 계획과 사회적 영향

마르게티 상수는 도시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도시의 확장: 새로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따라 도시 외곽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생겨납니다 (예: 위례, 판교 등 신도시의 발전).

교통 혼잡의 역설: 도로나 지하철이 좋아져도 통근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쾌적하거나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며 '30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채우기 때문입니다.


3. 마르게티 상수와 현대 사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상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등장: 이동 시간이 0에 수렴하게 되면서, 마르게티 상수가 깨질 것인가 혹은 남는 시간을 여가 이동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차 안에서 업무나 휴식이 가능해지면 "이동 시간 = 버리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사람들이 하루 1시간 이상도 기꺼이 이동에 투자할 가능성(상수의 증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던바의 수 (Dunbar's Number): "우정의 한계"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안한 법칙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는 약 150명"**이라는 이론입니다.

불변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발달로 수천 명과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관계는 여전히 150명 내외에 머뭅니다.

원인: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뇌(신피질)의 정보 처리 용량 한계 때문입니다.



2. 제본스의 역설 (Jevons Paradox): "효율의 함정"

기술이 발전해 자원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 자원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자원 소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불변성: LED 전구가 발명되어 전기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인류는 전기를 아끼는 대신 더 많은 곳에, 더 밝게 전등을 켜게 되어 전체 조명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인: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용 단가가 낮아지고, 이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절약분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3. 마르텍의 법칙 (Martec's Law): "조직의 관성"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지만, 조직(인간 집단)은 산술급수적으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불변성: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이를 수용하는 기업이나 정부 시스템, 교육 체계가 바뀌는 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느립니다.

원인: 기술을 다루는 주체인 '인간'의 습관, 문화, 관성을 바꾸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무어의 법칙의 인간적 이면 (Wirth's Law)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과 대조되는 법칙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지는 속도가 하드웨어가 빨라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불변성: 10년 전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가 수백 배 빠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부팅 속도나 문서 실행 속도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인: 기술적 여유가 생기면 개발자들은 그만큼 더 무겁고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투자의 심리학 - 대략적으로 옳은 것이 정확하되 틀린 것보다는 낫다

대략적으로 맞는 것이 정확히 틀린 것보다 낫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 -


ㅇ투자에서 정밀함은 초보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용적이지 않다


ㅇ정밀함이 없는 곳에서 정밀함을 추구하는 경향은 인간의 편향

  : 찰리 멍거 "물리학적 선망(Physics Envy)"


ㅇ멍거 2003년 학술 경제학 강연에서

"저는 경제학이 물리학적 선망에서 비롯되는 도달 불가능한 정밀함에 대한 갈망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츠만 상수를 포함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은 경제학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은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 정확성에 대한 갈망은 당신을 끔찍한 곤경에 빠뜨릴 뿐입니다. 경제학이 물리학과 유사한 공식에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거의 항상 틀립니다."


ㅇ우리의 마음은 모호함을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모호성 혐오(ambiguity aversion)"

  : 우리는 솔직하게 "모르겠다"라는 불편함보다 틀렸지만 정확한 숫자의 위안을 선호


ㅇ피터 카우프만 "Poor Charlie's Almanack(가난한 찰리의 연감)"에서

  : 찰리는 복잡한 상황을 기본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근본적인 요소로 축소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는 자신이 "물리적 선망"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경제학 등)을 만능 뉴턴의 공식으로 축소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그는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이론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단순해서는 안 된다"라는 훈계를 충실히 따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ㅇ시장을 설명하는 깔끔한 방정식은 없다. 설사 있다고 해도 방정식을 찾는 순간, 참여자들은 행동을 바꾸고 공식은 무효화된다

ㅇ폴 그레이엄 "Hackers & Painters(번역서: 헤커와 화가)"에서

  : 과학계의 모든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최대한 수학적으로 보이도록 경쟁적으로 행동합니다.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것이 큰 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험실 속 단순한 모델이 통하는 자연과학에서 멀어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알 수 없는 방정식 한 페이지가 너무나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형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싶은 유혹이 강합니다.


ㅇ물리학과 수학에서는 양적화가 일반적이지만, 투자에서는 위험하다

  : 투자에서 숫자를 볼 때, 그 숫자의 의미, 어떤 맥락에서 도출되었는지가 중요

  : DCF 모델은 성장 가정이 2%라도 어긋나면 전체 모델이 무너져, 이는 마치 밀리미터 단위의 눈금이 있는 자로 100마일로 던져지는 야구공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정밀함은 환상일 뿐

  : 경제나 주식 시장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정밀도를 부여하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의 원인


ㅇ워드보다 엑셀을 사용하여 더 많은 소설이 쓰여졌다

ㅇ벤저민 그레이엄 -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격과,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추정치에 불과 한 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려고 애씁니다. 이는 실패를 부릅니다.


ㅇ극소수 최고의 투자자들읜 모호함을 받아들인다

  : 그들은 "마법의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넓은 범위, 확률, 안전마진을 활용한다

  : 이는 본성에 반하므로 심리학적 훈련이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거짓된 명확성을 강요하기 보다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ㅇ카너먼과 트버스키는 기준점 편향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면서도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 아무리 말도 안되는 숫자라도 일단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긴다

  : 가령 목표 주가가 그런 것


ㅇ투자의 이러한 반직관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 

  : 인덱스 펀드 투자자 조차 이러한 본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사람들이 과거 실적에 기반해 미래를 추정한다. 과거에 좋으면 숨겨진 정밀함이 담겨 있다고 가정하고, 소수점까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와 시장을 쫓는다


ㅇ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규율, 자산 배분, 시장 하락시의 대응과 행동이다. 이들은 무시된다


ㅇ물리학적 선망은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던 늘 따라다닌다

  : 어떤 자산인지, 인덱스 펀드인지, 개잡주인지 중요하지 않다


ㅇ투자의 진정한 이점은 엑셀에서 짜낸 완벽한 숫자를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으쓱하고 "모르겠네"라고 인정하는 데서 온다


자료 출처: Vishal Khandewal, "The Psychology of Investing #15: Better Rough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AI가 가장 먼저 바꾼 바둑계의 이야기, 책 - 먼저 온 미래 -

선요약

- AI의 등장은 인간 기사의 실력을 발전시켜 상향 평준화시켰다

- AI등장으로 기존의 기득권 우위의 시장이 무너지고 평등화되었다

- 부가가치를 가지던 독점적 암묵지가 모두에게 공개된다


이세돌에 이어 중국 커제와의 대국 이후,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가 자기 자신인 알파고를 상대로 둔 대국 기보 50개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2017년 10월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새 버전이자 가장 강력한 버전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알파고 제로'라고 불리는 이 새 버전은 이전 버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바둑을 독학으로 배운 것이다.

이세돌과 겨룬 버전(흔히 '알파고 리'라고 불린다)과 커제와 겨룬 '알파고 마스터' 버전은 인간 기사들이 둔 기보를 학습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 기사들의 기보는 전혀 학습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바둑 규칙만 입력되어 있었다. 알파고 제로는 혼자 바둑을 둔 지 36시간 뒤에 알파고 리의 실력을 넘어섰다

여러 기업과 개발자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참고해 기존 바둑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7년 말부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바둑 프로그램들이 나왔다.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을 수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기존의 바둑 이론, 정석[흑백이 서로 최선이라고 인정되어 온 수], 포석[초반에 돌을 놓아 진영을 만드는 일]을 인공지능으로 각자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여태까지 프로기사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이론, 정석, 포석의 상당수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바둑 AI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새로운 포석을 프로 기사들은 'AI 포석'이라고 불렀다. 그 포석을 최대한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랭킹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었다.


기계가 이토록 창의적이고 인간을 앞서간다면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박병규 9단은 알파고의 바둑이 창의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많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라고 대답했다. 그는 심지어 알파고 수법이 퍼지면서 인간 프로기사가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바둑계는 알파고 혁명 덕분에 변화가 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고인물 생태계가 무너졌죠."


신진서 9단은 인공지능으로 바둑 공부를 하는 시간을 물어보니 "조금 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많이 할 때는 7시간 정도"라고 했다.

"예전에는 매일 12시간씩, 바둑만 두는 바둑 기계처럼 공부했어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AI로 실력을 연마하다 보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대회 전날도 인공지능으로 공부한다고 말했다. 신진서 9단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학습 도구로서 AI가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초반, 중반, 종반을 분리해서 연구 할 수 있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신진서 9단은 "여전히 AI가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는 수는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왜 그렇게 두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초반은 수백 가지 상황에서의 AI 추천수를 통째로 외 워버릴수 있다. 하지만 중반으로 들어가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암기로는 대응할 수 없다.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정상급 기사와 중하위권 기사 사이의 정보 격차가 훨씬 컸다. 이세돌 9단은 자서전에서 "내가 서울에 올라왔을 무렵, 기사들이 기보를 구하려면 한국기원 에 가서 복사해 와야 했다"라며 "기보를 복사해서 자기네 도장에 가지고 와서 도장 사람들 끼리 돌려본다. 그게 기보를 얻는 거의 유일한 경로였다"라고 썼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사들은 이런 기보를 얻는 데 매우 불리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기사들과 그 외 국가 기사들의 실력 격차에는 이런 요인도 작용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보를 구하는 것 자체는 쉬워졌다. 그럼에도 최신 포석에 대한 엘리트 기사들의 공동연구 내용이 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고, 그런 면에서 중 하위권 기사들은 불리했다. 각자 집에서 AI 포석을 혼자 연구하는 세상이 되자 그런 불리함이 사라졌다.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인간 기사들이 속한 바둑계는 갑자기 평평해진 듯했다. 바둑계 인사들은 대체로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간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됐다는 데 동의한다.

고레이팅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하는 세계 랭킹과 프로기사들의 기력이 상당히 믿을 만한 데이터로 통용된다. 고레이팅은 엘로 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들의 기력을 수치화하는데, 2024년 6월 5일 기준 신진서 9단은 3870점으로 세계 1위, 박정환 9단은 3697점으로 세계 2위, 커제 9단은 3682점으로 3위다.

엘로 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최강자 그룹은 과거 최강자들과 비교해 고레이팅 점수가 훨씬 높다. 조치훈 9단 (1986년 3402점)과 조훈현 9단(1989년 3462점)의 최고 점수는 모두 3400점대였다. 이창호 9단은 1995년에 3569점을, 이세돌 9단은 2010년에 3583점이다. 알파고 제로는 5185점이다.


AI의 등장은 비밀리에 암묵적으로 전수되던 지혜 혹은 암묵지가 널리 공개된 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실력이 암묵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저널리즘 이론을 오래 공부했다고 뛰어난 기자가 되는 게 아니고, 범죄수사론 교과서를 달달 외웠다고 뛰어난 형사가 되는 게 아니다. 뛰어난 임상의, 뛰어난 변호사, 뛰어난 경영인,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도 마찬가지다. 프로기사와 소설가에게 바둑 이론이나 문학 이론의 효용은 크지 않다. 뛰어난 프로기사는 바둑 두는 법에 대해 뭔가를 깊이 알고 있고, 뛰어난 소설가도 소설 쓰는 법에 대해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의 지식은 쉽게 복제되지 않고, 희소성이 있다. 뛰어난 변호사, 뛰어난 경영인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뛰어난 임상의가 수술실에서 권위를 얻는 것은 그들이 지닌 암묵지 때문이다.

그런데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인간 전문가들보다 더 풍성하고 정확한 암묵지를 지니게 될지 모른다. 의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 의사 한 명이 체험할 수 있는 임상 사례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 역시 그러하다. 그런 통찰을 지닌 임상의는 인간이 평생 훑어보는 것조차 다 할 수 없을 수많은 임상 사례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AI 의사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표현 이후의 자유

 There is freedom of speech, but I cannot guarantee freedom after speech.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


-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