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민고소금지법: 백형이 수령을 고소하면 처벌한다. 세종의 입법
ㅇ종묘사직 및 살인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아전, 복례(관노비), 백성으로서 관원을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를 받지 않고 장1백, 도(강제노역) 3년에 처한다
: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무거운 중형
ㅇ악법처럼 보이지만 당시 시대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 세종2년에 만든 법
: 당시 고려 멸망이후 조선이 만들어진 초기
: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중앙집권이 약해서 지방의 유지, 유력가 등의 힘이 엄청났다
: 이러한 토착 세력은 중앙정부에는 매우 위험한 세력
: 중앙관리를 파견하더라도 명목상 관리일 뿐 실제 통치는 현지 유력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 그 과정에서 현지 유지는 중앙관리의 통치를 무력화시켜
: 이러한 속성은 구한말까지도 정도의 차이일 뿐 유지된다
ㅇ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제를 정비하려
: 여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 지방 현지 유지(향림)들의 엄청난 권력을 약화시킬 필요
: 수백년간 지방 토호로서 존재한 자들의 도움도 받고 해야 현지 통치 가능(고려)
: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마찰이 발생, 대립과정에서 지방관리가 불리하고 향리가 유리
: 지방관은 30개임기도 제대로 못채워, 지방관이 불리하다
: 세종은 지방관 임기도 5년으로 늘린다(제한적 효과)
: 정책, 과세, 군역, 재판 등이 향리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ㅇ'향원'이라는 것이 또 존재
: 향리 같은 지방 유지와 별도로 지방의 유력자가 또 있다
: 자기들만의 '유향소' 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방에서 수령에 반하는 반정부 조직이 있다
: 유향소는 향리와 향원을 구분하려는 욕구 + 조선의 지방관리를 헐뜯기 위함
: 이들은 고려때 관리, 전관리 들의 자손들, 혹은 현지 도적, 왜구에 대한 저항과정의 군사조직 등
: 려말선초 당시 고려의 전 관리들이 자기 원래 동네로 돌아와 세력을 구축
ㅇ실제로 조선 초 이러한 지방향리의 고소가 남발되었다
ㅇ태종대에는 지방관(중앙관리)와 지방 향리간의 권력 싸움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
: 지방관을 너무 두둔하면 각 지방 개인들의 의견 표출이 제한될 것을 우려
: 지방관 권한을 너무 강화하면 견제가 불가능
: 이에 대한 고민은 왕과 신하간에도 의견이 갈려
: 세종대로 넘어간다
: 세종대 허조 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려서 고소금지를 주장(세조1년)-신하의견분분
ㅇ허조의 생각 = 부민고소 금지법은 봉건국가, 근대국가에 있어 중요한 가정이 기저에 깔려있다
: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아야 한다
: 존비, 고위, 위와 아래 지위 등에 따라 법은 차등적용해야 한다
: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백성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등에 명시적으로 수록되어 조선 시대 사회 질서의 기본 원칙이 된다
: 허조는 백성들이 법전을 자세히 하는 것을 경계했다. 통치 편리성을 위한 우민화를 선호
: 비속한 사람, 아랫사람의 무고나 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허조는 황희와 함께 세종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중 하나
: 세종은 허조의 안에 대해 다소 망설였으나 태종의 설득(압력)으로 그의 안을 받아들인다
ㅇ부민고소금지법의 폐단이 커지면서 일부 완화되었다
: 이 법은 당연히 지방관리의 부패가능성을 높였고 실제로 그러했다
: 세종은 동 법의 폐단때문에 일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 그때도 허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방 세력에게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이는 태종이 사망하는 세종 5년까지 이어진다
: 세종은 왕인데도 태종이 세종의 장인(심온)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가족을 노비로 만든 것을 막지 못해
: 부민고소금지법은 세종보다는 태종의 압력으로 봐야
ㅇ이는 고려의 유산을 정리하고 성리학의 철학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
: 조선은 고려에서 일부 인정되어오던 지방의 독립권, 자치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 성리학은 상하, 우주의 질서, 순서, 신분을 자연법으로 본다(명분).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실체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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