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목요일

회피되어온 한국사 제1의 난제, '노비'




ㅇ 한국사 교과서에서 노비 이슈는 왜곡 회피되어 왔다


ㅇ 조선시대 노비인구의 비중이 40~70%라는데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다

- 17세가 경상도 호적, 인구의 42~64%가 노비

- 1663년 한성부 북부 호적, 인구의 73%가 노비

- 15세기말 학자 성현 언급, "조선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비다"

- 14~15세기 노비인구가 모종의 이유로 폭발적 증가

- 16세기, 서울 경기 지방의 관인은 300명가량, 지방 품관이라도 70~80명의 노비를 소유. 왕족이나 왕의 측손은 수천~수만의 노비를 소유

- 미국 노예제 당시 대규모 플랜테이션도 흑인노예 숫자가 100명을 넘기기 어려웠음

- 조선의 노비인구수와 비중은 서양의 고대 노예제 사회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 노예제가 발달하고 전쟁노예가 많있던 로마시대 노예는 인구중 10~15٪ 가량, 아주 크게 늘었던 시기여도 40%를 넘지 않았다

- 이상할 수 있는데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겠다는 반란이 없었음 

- 노예의 이름이 인간적 개성과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 붙여짐 (예, 개똥, 소똥, 말똥, 구월, 바위 등) 고려와 다르다


ㅇ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의 노비는 매우 적고 형벌의 결과측면이었다

- 7세기 연좌제에 의해 형벌, 전쟁으로 노예 발생

- 7세기 말 신라 4개촌 노비인구비중은 6.1%

- 노비가 세습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형벌이므로)

- 삼국~고려시대 노비는 많지 않았다. 전체인구의 5%전후로 추정, 고려 귀족도 노예보유는 20인을 넘지 못했음

- 10세기 이후 고려는 노비법을 정비, 노비는 형벌의 결과여서 노비법이 엄격했다

- 이당시 노비는 자유민의 기억이 있으므로 반란이 있었음(예, 만적의 난, 고려시대만 10여차례)

- 고려시대 노비도 인간이므로 불교적 의미가 있는 이름이 붙여짐(예, 만적, 불광, 시광 등) 

- 고려의 노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고 사재축적, 세습이 불가능

- 신분마다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교와 달리 불교는 만인이 같음을 주장, 노예제를 뒷받침 하지 않는 사상


ㅇ 조선의 노예는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었음

- 노예법 제정 1420년 세종,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고려시대는 노비가 주인을 고소 가능)

- 조선시대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사적지배의 영역으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주인이 마음대로 생사여탈권 보유

- 일부 조선의 왕이 노비들도 백성임을 들어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려 하자, 신하들 "차라리 천명(왕)을 바꿀지언정 명분을 바꿀 수 없다"

- 조선의 노비는 그 이전 시대와 다르게 사유재산화, 상속, 증여, 매매의 대상


ㅇ 조선의 독특한 국가체제와 노비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 조선 노비 인구 폭증의 원인은 노비 인구 증가를 방관하는 제도가 작용

- 고려시대는 노비와 양민간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 그러나 조선시대는 사실상 허용(노비의 자식이 또 노비)

- 종부종천, 종모종천, 등으로 노비의 자식은 모두 노비

- deteriocondicio(종천법) = 부모중 한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 = 전세계 노예제 중 가장 강력한 노예 증가책

- 조선시대는 노비간 결혼은 주인이 단속, 허가권가져, 이에 따라 60~70%의 결혼이 노인과 양인간의 결혼

- 반면 서양의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대부분은 부모중 한명이 자유인이면 자식도 자유인, 심지어 부모가 모두 노예여도 그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ㅇ 조선시대는 토지가 명목상 사유화되면서 국유제에서 재편됨, 이는 노비제의 주요 특징과 맞닿아 있음

- 토지 매매와 상속의 일반화, 농업생산성 증대 (이상은 조선시대가 그 이전과 차별되는 주요 특징)

- 조선 양반은 인당 수백~수천의 노비를 소유. 상당수는 납공을 받는 노비인데 국가의 군역, 노역이 개인(양반)에게 납공, 헌물되는 체제

- 국가를 대신해 국가의 지배체제를 할양해서 양반관료들이 백성의 절반, 그 이상을 사민으로 지배하는 체제 

- 조선은 노역과 토지간의 연결이 끊어짐, 즉, 재산이 없어도 국가에 대한(더 정확히는 소유 양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양안(토지장부), 호적(인적장부), 이 두개간의 연관성이 없음, 재산과 의무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단절이 발생

- 이러한 의무를 충족못하면 노비로 전락하므로 대규모 노비가 양산되기 쉬움, 의무 회피를 위해 일부러 노비가 되기도했다

- 이러한 재산(토지)와 노역(의무)간의 무관함은 적어도 한중일 중 한반도만이 유일


ㅇ 조선이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한데는 이유가 있다

- 군역과 재산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군역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 노비는 군역을 지지 못한다(양인중 상당수가 군역을 피하기 위해 노비가 되었음)


ㅇ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들어 새로이 등장한 것으로 실체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는 무비판적으로 언급


ㅇ 민족의 개념은 없고 종족의 개념이 있다. 가령 이 질문에 답해보자. '노비는 같은 민족? 종족인가?'

- 조선시대에 노비는 민족이나 종족 개념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없이 다른 '존재'였다. 동물 같은 소유물, 재산 취급


ㅇ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며 토지와 인민에 대한 보편적 지배체제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체제에 통합되지 않았던 존재가 드러난다. 이것이 노비의 기원

- 고려시대는 관리하는 지역외 빈공간이 많았는데 이 지역은 면적 기준 기존 관리 지역 대비 2.5배에 해당되는 큰 면적

- 이러한 비관리 지역에 살던 사람은 고려 사회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화척', '양수척(楊水尺)', '무자리'라 불리웠다

- 이들의 기원은 확실치 않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이 백제를 공격할 때 제압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다

- 양수척은 호적이 없고 거처없이 옮겨다니며 사냥, 나무꾼, 유기(나무그릇) 등을 팔면서 살았다

- 고려시대 거란 침입시 양수척들이 거란의 길잡이 노릇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무신정권의 세도가중 양수척에 대한 수탈을 했던 자가 있었고 그 복수 차원에서 거란에 협조한 것

- 조선 세종시기에 이들을 '재인', '화척'이라 불렀고 강제 정착을 추진, 이름도 신백정으로 개칭, 당시 이들은 사회의 주요 범죄 집단

- 세종당시 기록들은 '이들은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라고 명시

- 성종 당시 기록에는 이들의 인구가 평민의 1/3~1/4에 이른다고 추정


ㅇ 조선시대 들어서 노비가 급증한 배경에는 원래 있던 소수의 노비(고려시대 인구의 5~10%)와 재인, 화척들이 결혼하여 발생한 것

- 조선초기 부모중 하나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이고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방임했으므로 노비 인구가 급증(양천교혼)


ㅇ 이들 노비와 기생에 대해서 '같은 종족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피가 검푸르다', '거란의 후손이다' 등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족,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g8dcCfF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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