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목요일

고종의 광무개혁은 근대국가와 무관하다


ㅇ 한국사 교과서는 고종을 높게 평가하며 근대적 개혁군주로 평가. 그러나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음


ㅇ 한국사 교과서는 광무개혁을 다음과 같이 서술

-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

- 구본신참의 원칙(전통거치를 지키면서 서방문명과 제도를 도입)

- 군사제도 개혁

- 토지 조사와 그 소유 인정

- 상공업 진흥


ㅇ 한국사 교과서는 고종의 광무개혁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가 좌절되었다고 서술

ㅇ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름


ㅇ 광무개혁은 역사학계에서 3차례에 걸쳐 큰 논쟁이 있음


ㅇ 광무개혁은 황제권이 크게 강화시키는 내용임. 물론 황제권 강화가 근대국가와 배치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서양 근대국가의 황제권 강화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증대와 병행해왔음

ㅇ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역사의 주요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


ㅇ 광무개혁은 근대국가와는 무관

-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

-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 의회, 관료제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 황제는 타국과의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이 항목은 을사조약의 빌미가 되었다


ㅇ 심지어 근대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조차 토지와 주요 국권은 결국 왕의 것이라고 적극 주장. 이는 동학도 마찬가지

- 실학에서 주장한 토지대장의 시작(時作), 시점의 개념 : 원래 땅은 왕의 것이고 개인은 잠시 땅을 점유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실학사상의 전근대성을 보여줌

 

ㅇ 이는 구한말의 국내에서는 근대국가라는 기본 개념자체가 없었다는 의미


ㅇ 반면 1895년 갑오개혁에는 근대국가로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종의 반대로 실패)

- 갑오개혁에는 청으로부터의 독립, 왕과 신하의 협의체, 관료제, 징병제, 민법과 형법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


ㅇ 근대국가 설립과정에서 왕과 개인간의 치열한 다툼과 논의, 전쟁은 매우 긴 과정을 통해 서구사회에서 설정되었다. 구한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워


ㅇ 광무개혁의 황제의 외교권 독점은 결국 일본이 을사조약을 고종과 마음대로 체결하게 되는 주요 독소조항이 된다(이토 히로부미는 을사조약성립여부에 조선 대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고종 황제가 외교조약권을 독점함을 들어 이를 묵살)


ㅇ 심지어 이러한 황제의 권리 독점은 이전 조선의 왕보다도 더 전제적이고 구시대적


ㅇ 재정지출은 그당시 국가 통치의 주요 철학을 알 수 있다

- 당시 대한제국의 예산은 18세기에 비해 오히려 1/2~1/3로 축소, 당시 일본의 일개 현에 불과한 규모

- 재정의 2/3가 황실과 관련있다(황실 의식주, 제사, 친위군 유지비 등). 재정 수입은 매관매직, 전매, 세금 등으로 충당


ㅇ 결국 고종을 근대적 개혁군주 보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YYMczu5L2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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