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켜 부자를 돕는다

최저임금은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켜 부자를 돕는다



뉴올리언스 로욜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월터 블락은 아나코-캐피탈리즘이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하는데 머레이 라스바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1972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블락은 500개 이상의 논문, 24권의 책, 그리고 수천 편의 에세이를 저술했다.


원문 : Do You Want to Stab the Poor and Help Labor Unions? (게재일 : 2014년 1월 17일)

https://www.lewrockwell.com/2014/01/walter-e-block/want-to-stab-the-poor-and-help-labor-unions/




번역 : 김경훈 연구원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609



최저임금의 실체는 그것이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업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 누군가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사람만 말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 법은 그 어떤 고용주에게도 시간당 10달러의 직원을 고용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9.99달러 이하의 직원의 고용을 금지할 뿐이다. 이 불편한 진실은 경험적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라는 특정한 경제학파에서만 적절한 결론도 아니다. 순수한 논리적 추론일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은 고용의 법이 아니라 실업의 법이다.


경험적 연구(인간행동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다른 견해를 내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경제학자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어떤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실업을 전혀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시간당 10달러의 최저임금이 강제되는 환경에서도, 생산성의 수준이 시간당 6달러인 사람은 여전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시간당 10달러를 지불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고용주가 시간당 4달러의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학자'는 분명 소수이다. 다른 유형의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은 실업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 주장한다. 일부 미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많은 수의 미숙련 노동자가 여전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유형의 주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 낮은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용주들이 생산요소(미숙련 노동)에 매겨진 시장가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 모든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행동학적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가진 생산성 이상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은 그것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주장은 반박이 불가능하고, 반증이 불가능하고, 테스트할 필요도 없다. 이 주장은 필연적으로 사실이고, 현실 세계에 실제로 효력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경제학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설을 테스트한 후 반증되지 않았다면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뿐인 주류 학계의 논리실증주의자들과 달리,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인과적으로 현실적이다.


최저임금법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한 일부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경제학 입문서와 고급 교과서를 펴낸 바 있는데, 하물며 그 책들조차 최저임금법이 미숙련 노동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조차 자기들의 생각과 교과서적 정설이 노골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러한 모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묵연하게 바라보며 큰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윤리적 성격은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최저임금법은 성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무언가를 할 권리를 침해한다. 예컨대 고용주와 노동자는 시간당 5달러의 임금 계약에 동의할 수 있다. 우리의 해로운 법이 도입된 상황에서는 둘 다 범죄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당 5달러의 노동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당신이 그 제안에 동의하는 것이 범죄라면 그것은 전형적인 '희생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 없는 범죄들을 점차 합법화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많은 사람이 피해자 없는 성인의 행동은 '선택'의 문제라는 견해를 취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법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도덕적 진보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법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바로 '피해자 없는 범죄'의 합법화를 옹호하는 이들이다.


'온건한' 경제학자들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즉,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 일자리를 잃겠지만, 압도적인 대다수는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있는) 도심에 가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이 20명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한 명을 붙잡아 총구를 들이밀고 1만 달러(50주 동안 한 주에 40시간 씩 시간당 5달러로 일하면 받는 금액)를 갈취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에게 그 돈을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제 나는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온건한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정확하게 같은 효과를 사회에 실현시켰다. 다시 강조하지만, 온건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법이 오직 극소수에게만 해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한다. 나는 도심에서 1명을 희생시켜서 19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이제 법은 나에게 무어라 말할까? 물론, 나는 범죄자로 수배될 것이고, 당연히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여기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서 백인의 생산성은 흑인의 생산성보다 높다.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의 실업률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산성은 막 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그것보다 높다. 청년 실업이 중장년층 실업보다 약두 배 정도 높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흑인 청년의 실업률이 중장년층 백인의 실업률보다 대략 4배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모든 불행은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기여하기는 커녕 그저 진입장벽이자 장애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결과물이다. 통계를 사랑하는 최저임금 지지자들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자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누가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는가?(Quo bono?)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만, 최저임금법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숙련된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고용주의 즉각적인 대응은 갑작스럽게 더 비싸진 생산요소인 숙련 노동에서 벗어나 미숙련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예컨대, 100명의 숙련 노동자와 100명의 미숙련 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수가, 50명의 숙련 노동자와 200명의 미숙련 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제조업과 생산에서 이러한 고정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희박한 사례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자기들 중 50명이 해고당하고 100명의 미숙련 노동자로 교체되는] 만일의 사태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가지 방법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사측이 새로 고용한 미숙련 노동자들을 비노조원(scrabs)이라고 몰아붙여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기존의 직원들과의 세력 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소수집단 구성원으로 전락할 것인데, 소위 리버럴이나 '진보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을 상대로 인구학적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정말로 사악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노조원들은 맞서 싸울 수 있다.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야구방망이로 적들의 머리를 깨부수며 저항한다면, 사측은 회답을 해줄 것이다. 글쎄,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노동조합은 까무러칠 만큼 기발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최저임금법이다. 이 법이 바로 노동조합이 마주한 진퇴양난의 해결책이다.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훌륭한 방법은 없다. (만약 당신이 햄버거 제조사이고, 정경유착(crony capitalism)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피자나 핫도그같은 경쟁 제품의 가격을 10배 정도 인상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대충 건강상의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가? 그러한 물음은 청년 실업과 미숙년 노동자의 실업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는지 묻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업이 우울증과 범죄를 양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교도관, 경찰 정도가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받는 후보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법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최저임금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가 그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고, 따라서 금전적 형편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험적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둘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은 순전히 사악하고 해로울 뿐인데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위에서 한 가지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다. 바로 노동조합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 말이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학적 무식의 만연이다. 심지어 고집이 엄청나게 센 무식이다. 나는 로욜라 대학교에서 1학년을 상대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개강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대체로 과반수가 최저임금법에 찬성하는데,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정 반대로, 학생들 대다수는 최저임금법이 정말로 임금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믿는다. 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바닥을 끌어 올리는 상향 평준화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은유는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을 위한 더 나은 은유는 그것이 장애물, 즉 육상경기의 점프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규정된 임금의 수준이 더 높을수록, 취업을 위해 '뛰어드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은 특히 청년들이 고용 사다리의 최하위 단계에 있는 현장에서 가치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왜 우리가 최저임금에 그토록 쪼잔하게 구냐고 학생들에게 묻는다. 왜 우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 혹은 12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가? 왜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그토록 쪼잔하게 구는가? 시간당 1000달러, 또는 시간당 10,0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서 학생들은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른다면 인구의 대다수가 실업자가 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희망하건대, 시간당 7달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달러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고용 장벽이라는 점을 이해할 실마리가 잡히게 된다.


1949년,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센트에서 70센트로 상승했고(이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급격한 상승률임), 우리 사회는 수동식 엘리베이터를 무인 자동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미숙련 노동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숙련된 엔지니어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1년만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원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해고되기 이전에는 정말로 임금을 올려줄 것이다. 만약 미국의 최저임금이 2014년 기준 7.25달러에서 공포스럽게도 15달러로 상승한다면, 무인 주문 시스템이나 자동 튀김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력은 여전히 경쟁력 있겠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현행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조금도 올려선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7.25달러를 유지해서도 안되고, 그것보다 더 줄여서도 안된다(일부 정치인들은 여름 휴가철에만 일시적으로 혹은 고등학생들에게 국한하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우리는 대신에 최저임금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마치 소금을 뿌리듯 완전히 그 흔적을 제거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최저임금의 입법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한 경찰들, 그리고 그들에게 승인을 내린 판사들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감옥에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직업을 잃게 만든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가? 최저임금법처럼 암묵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양산하는 법이 아니라, 극악무도하게 노골적으로 양산하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다: 흑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백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대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독교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성애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성애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성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한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집행한 경찰들, 승인을 내린 판사들, 그외에 이러한 법에 관여된 모든 책임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는가? 정확하게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왜 최저임금법의 책임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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