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3일 일요일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냐,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Is9c38Ok&list=WL&index=60



ㅇ 수능은 2012학년도부터 부쩍 쉬워진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입학 사정관제 적극 지지, 궁극적으로 수능은 없어져야

- 이후 수능 전과목 만점자 다수 배출


ㅇ 전세계 대입 평가 중 상대평가 체제를 가진 것은 한국이 유일

- 수능은 상대적인 순위를 백분위, 석차 등급, 표준점수로 보여줌


ㅇ 정시는 문제 없다: 수능이 킬러문항 없고 변별력 떨어진다고 해도 상대평가제 하에서 문제는 안되


ㅇ 수능이 쉬워지면 수시에서 문제가 생겨: 실제적 문제는 아니지만 심리적 문제가 생김

- 실수로 한개 틀리는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문제 한개로 등급이 바뀐다)

- 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심리적인 억울함이 생긴다


ㅇ 수능이 어려워지고 킬러문항이 생겼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억울함 해소)


ㅇ 다시 수능이 쉬워진다면 다시 과거의 문제가 발생, 난이도 조절에 예술적인 숙련도 필요


ㅇ 사교육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

- 구조적 문제, 노동시장의 지위, 줄세우기 문화,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강도

- 기술적 요인, 복합성(너무 다양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 입상 실적, 내신, 논술, 봉사활동 등등)과 난이도(킬러 문항)

- 예를 들어 수능 단일 제도로 가면 사교육이 줄어든다(이명박 정부 초기), 반면 입학사정관제(학종) 도입하면 사교육 늘어난다(이명박 후기)


ㅇ 학종,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다양성이 떨어지고 사교육과 고소득 층의 대입학이 더 용이해짐

- 가령 시골 학교의 학생이 뽑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신을 중시하면 됨

- 내신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내신 상대 평가는 교육적으로는 최악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도입, 지방학생에게 입학 기회 부여,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

- 계층간 이동을 열어준다면 내신만 보는 것이 유리


ㅇ 왜 학종,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나?

- 다양한 기준으로 줄을 세워서 학생의 잠재성을 보자(논란 여지 있음)

-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유이

- 김영상 정부 이후 30년간 교육의 기본 컨셉은 미국을 따라가자


ㅇ 대학은 MB정부 초기 입학사정관제에 반대했으나 2012년 이후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꿔

- 대학 성적이 수능보다는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높아

- 박근혜 정부부터는 대학 스스로 입학사정관제를 경쟁적으로 늘려


ㅇ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학종과 입학사정관제를 옹호

- 교육 엘리트들은 학종을 옹호

- 대중들은 비판,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반칙, 변칙이 횡횡(학생간 경쟁, 논문 대필, 인턴 해주기, 돈주고 경험 쌓기 등등)

- 대중의 강한 반발


ㅇ 다양한 전형과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 언급에는 아주 중요한 '경쟁'이라는 컨셉이 빠져있다

- 경쟁은 자기장 같은 것이다 모든 공간에 작용한다

- 마찬가지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속성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한국 사회의 경쟁 체제를 놓치고 말하고 있다

- 자기장에 고무를 넣는 것과 구리를 넣는 것, 강철을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온다

- 그 때문에 학종은 엄청난 경쟁을 만들고 사교육을 부채질한다


ㅇ 한국의 경쟁강도는 구조적 요인이 7, 기술적 요인이 3이다. 

- 구조적 요소는 대처 불가능

- 기술적 요소가 앞서 언급한 복합성과 난이도


ㅇ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방향 자체가 학종이라면 적어도 학종 전형을 정원의 30%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 만약 학종이 대세가 되면 한국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사교육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


ㅇ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대학서열화를 만들었을 수 있다

- 기업은 업무 성적으로 노동법때문에 저성과자를 속아낼 수 없다

- 이는 대학서열을 고착화시킨다. 대학이 취업기업과 인생을 결정한다

- 이것이 높은 학생 경쟁강도를 만든다

- 유연한 노동법 쉬운 편입 + 입학사정관제 = 미국의 특징이다. 한국은 다르다. 따라서 입시제도가 바뀌던지 노동법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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