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쿠팡은 차등의결관으로 범킴이 10%의 지분에 29배의 의결권을 가져
: 이것은 미국에서가능 한국은 불가
ㅇ쿠팡은 NYSE 상장기업이고 애초에 미국을 목표로 했다
: 차등 의결권을 노리고 미국에 상장한 것은 아니다
: 쿠팡을 왜 한국 상장을 놓쳤냐? 이건 아니다. 한국 상장은 너무 불리
: 투자 유치, 플립시 양도세 문제
ㅇ10~15년전 쿠팡은 처음에 티겟을 소셜 구매하는 비즈니스로 시작
: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환불 불가다
: 환불이 가능해져 버리면 소매업체(가령 식당) 입장에서 처리가 불가해(준비해놨다가 다 날려)
: 외국은 환불 불가 상품을 더 싸게 해서 선택지를 주지만 한국은 불법
ㅇ한국은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7일 철회권을 적용해 무조건 환불 하도록
: 당시 소셜 구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를 피해갔다
: 2014년 법이 바뀌어서 모두 7일 철회권을 적용
: 공정위의 무리한 결정, 이는 결국 관련 산업을 전멸시켜
ㅇ이 사건으로 큰 곳은 e커머스로 이동
: 쿠팡은 그중에서도 사입을 하여 로켓 배송
ㅇ다시 규제가 치고 들어와
: 배송을 하려고 트럭을 샀는데 택배 업체들이 고소
: 택배는 당시 자영업으로 번호판을 택시처럼 사고팔아, 공급관리를 정부가 해
: 화물 운송 자동차 사업법에서 지입차량을 금지
: 국토부 시정권고, 물류협회의 형사고발
: 쿠팡은 물건을 사입했으므로 택배가 아닌 자신의 물건 운송이므로 합법이라고 주장
: 쿠팡이 법리해석상 맞다
: 이런 사건은 합법이어도 시간 끌면 회사가 망해(예 넷스케이프)
: 쿠팡은 의외로 속전속결로 무혐의 판결(김&장)
: 이게 쿠팡의 최대 위기였다(2번의 위기)
: 다만 당시 쿠팡이 3자 물류를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다
ㅇ초기 쿠팡맨은 좋은 제대라고 받아들여져
: 정규직 배송자
ㅇ대기업 집단(5조원) 규정시 집단의 총수의 경우 공시 의무가 현실적으로 과도해
: 잘 모르는 친척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 관계를 모두 조사해서 보고해야
: 한국만의 제도, 다른 나라는 없다
ㅇ한국만의 '동일인'이라는 제도
: 기업집단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하사는 사람, 회장 등 인사권을 보유
: 이는 한국에만 존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 서양식에서는 월권이므로 불가능
: 한국에서는 총수가 결정을 하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서 동일인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 이는 상법과 상충, 공정거래법으로 과하게 하면 상법이 무의미해져
ㅇ범킴(미국 쿠팡 지분 소유)은 한국 쿠팡 지사에 지시를 하는가?
: 미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 범킴이 한국 쿠팡의 문제에 나서는 것은 미국에서는 월권이고 소송대상
: 2021년 한국 쿠팡 사임 이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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