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Missing Billionairs) - 빅터 하가니


※하가니는 LTCM의 창립멤버였고 파산을 경험, 그 교훈으로서 쓴 책

※(개인적) 결국 자산배분을 하라는 의미인 듯, 배분의 비중(가령 60/40)은 각 자산의 변동성을 따르나 미래의 변동성은 모른다. 지난 100년, 200년과 같을까 다를까? 


ㅇ상반된 투자 서적, 격언이 많다

  : 랜덤워크투자수업 <> 비랜덤워크 투자 수업

  : stocks for the long run <> 비이성적 과열

  :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ㅇ왜? 독자를 획일된 사람을 가정


ㅇ코넬리우스 반더빌트는 1877년 사망시 세계 최고의 부자

  : 장남 빌리는 유산의 95%를 상속받아

  : 코넬리우스 사망 70년후 재사나 대부분이 사라져


ㅇ사라진 억만장자의 수

  : 1900년 당시 백만장자는 4천명

  : 그중 한명이 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인덱스처럼 투자하고 일부만 빼서 썼다면

  : 현재 16개의 억만장자 가문이 생겼을 것

  : 1900년 백만장자들의 1/4이 5백만 달러로 시작했다면 후손만으로도 현재 16000명의 억만장자가 있어야

  : 2022년 억만장자는 700명뿐, 대부분 자수성가, 1900년 부자의 후손은 없다

  : 현재 미국 억만장자의 10%이하가 1982년 포브스의 400대 부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어

  : 1900년대 부자들은 최고의 재무 상담가, 최고의 투자 기회, 최고의 두뇌를 가졌을 것인데 왜? 


ㅇ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 너무 많은(혹은 적은) 위험을 감수

  : 재산 이상의 지출, 수입에 맞지 않는 지출

  : 일관되지 않은 투자와 그 결과로서의 파산


ㅇ사람들은 무엇을 사야 하냐에만 관심을 가진다. 파산의 지름길

  : 중요한 것은 투자 규모, 

  : 잃더라고 규모가 작으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 벌더라도 규모가 작으면 성장이 느리다


ㅇLTCM은 파산 전까지 연평균 40%의 수익, 연간 변동성은 12%에 불과


ㅇ논문: Trading can be hazardous to your wealth

  : 적극적 매매 개인은 시장대비 연 -6%


ㅇ60%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던질 때 25달러를 300번 마음대로 베팅

  : 금융지식이 높은 학생과 젊은 투자 전문가 대상

  : 게임당, 25달러중 얼마를 베팅할지, 앞뒷중 어디에 베팅할지 정해야

  : 맞추면 베팅금액을 벌고, 틀리면 베팅액을 잃는다

  : 참가자의 21%만이 최대상금 250달러 도달

  : 33%가 원금 손실

  : 28%가 거의 무일푼으로 종료

  : 30%가 부진한 성과($25~$100)

  : 참가자 다수가 더블다운(잃을 때 이전 베팅의 *2베팅)을 최적이라고 평가

  : 67%가 뒷면에 베팅한 적이 있다(뭐?), 심지어 48%는 5번 이상 뒷면에 베팅 


ㅇ최적의 답, 베팅 규모가 중요

  : 정률 베팅 - 보유한 자산의 10~20%를 일정하게 앞면에 베팅


ㅇ과거 50년간 주식시장 투자를 위의 동전던지기로 치환하면

  : 앞면 70%, 뒷면 30%에 해당


ㅇ의문: 왜 인간은 이렇게 베팅하도록 진화했나?

ㅇ실제 자신의 재산을 주식시장에 베팅한다면 얼마를?


ㅇ60%가 앞면인 동전 던지기에서 매회 자산의 50%를 베팅하면 기대값이 크게 낮아져

  : 앞면이 60%인데 왜?

  : 변동성 드래그 때문(손실 보면 다음에 그 이상의 이익을 봐야 원금)

  : 결과적으로 원금의 10~20%를 베팅하는 것이 최적


ㅇ최적의 베팅규모(재산의 %), 기대수익률에 비례, 분산(≒위험회피 성향)에 반비례

  : Merton share


ㅇ주식과 채권 60/40 pfo는 주식의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얼마로 가정?

  : 일반적 위험회피 성향 2, 주식 연 표준편차 20%, 채권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률 연 5%

  : 1900년 이후 국채 대비 주식의 초과 수익은 연 6%


ㅇ기대 수익은 위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


투자자들에게 다음날 뉴스를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면 1년 내에 대부분 파산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다음날 뉴스를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면 1년 내에 대부분 파산할 것이다

- 나심 탈레브 -

어쩌다 파산했나? "두 가지 방식으로,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 1926)**에 등장하는 이 문구는 단순히 경제적 파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리를 대변. 인간은 선형적, 인과율적으로 사고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1. 배경: 소설 속의 대화

이 말은 소설 속 인물 **마이크 캠벨(Mike Campbell)**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전쟁 후 허무주의에 빠진 '길 잃은 세대(Lost Generation)'를 대변하는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파산을 맞이합니다. 친구 빌 고든이 "어쩌다 파산했나?"라고 묻자, 마이크는 이렇게 답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했지.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Two ways. Gradually and then suddenly)."

이 짧은 대답은 당시 전쟁 후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술과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하던 세대의 비극을 냉소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의 의미와 통찰

헤밍웨이가 전하고자 한 이 통찰은 변화의 **'비가시성'**과 **'임계점'**에 관한 것입니다.


① 서서히 (Gradually): 보이지 않는 침식

사소한 방심: 파산은 어느 날 아침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는 작은 지출, 사소한 나쁜 습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 등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오랜 시간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경고의 무시: 이 단계에서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지만, 변화가 너무 미세하여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② 갑자기 (Suddenly): 임계점의 돌파

결과의 폭발: 서서히 쌓이던 문제가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한계(임계점)를 넘어서는 순간, 결과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나타납니다. 둑에 생긴 작은 틈이 결국 순식간에 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 '갑자기'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대처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3. 현대적 응용: 파산 그 이상의 의미

오늘날 이 문구는 경제학, 비즈니스, 과학,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곡점'**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비유로 쓰입니다.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의 발생: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처럼 오랫동안 연구되던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꾸는 현상.

건강과 관계: 사소한 식습관이 쌓여 큰 병이 되거나, 작은 오해들이 쌓여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

환경 위기: 기후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


결론적으로 헤밍웨이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갑자기'라고 느끼는 모든 파국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 온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러셀2000 인덱스 펀드는 밸류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한다


https://dailyreckoning.com/the-russell-2000-an-earnings-illusion-2/


ㅇ역사적으로 소형주는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ㅇ러셀 2000 지수를 기반 가장 큰 ETF, iShares IWM

  : 자산 규모가 620억 달러

  : PER은 19, 비싸지만 높지 않아보인다

  : 그러나 이 PER은 (-)의 PER을 제외

  : 제대로 계산(전체 수익 합쳐서 가격으로 나눠)해보면 지수전체의 PER은 36


ㅇ특히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순손실 기업은 점차 증가중

  : 2010년 이전에는 30%

  : 2010~2019년 50%

  : 2020~현재 70%

  : 이렇나 증가의 배경에는 바이오, IT등 기술주 비중의 증가가 자리


ㅇ훨씬 나은 선택지 S&P 600 중형주 지수

  : 가장 큰 ETF는 SPSM, 운용보수 3bp

  : 수익을 내는 기업만 편입, 주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검토해 현금 유출이 심각한지 확인

  : 지난 5년간 S&P 600 지수는 CAGR +11.4%(러셀 2000은 +9.75%)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실존주의 철학

ㅇ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 (Sein-zum-Tode)'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장 본래적(Authentic)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반드시 죽을 존재임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속 푸스: 9개의 목숨이 있을 때 푸스는 '비본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잊고 허세와 유희에만 몰두했죠.

실존주의적 전환: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의 목숨(죽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푸스는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ㅇ '기투(Project)'와 스스로 선택하는 삶

실존주의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으며,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영화 속 푸스: 푸스는 '전설적인 영웅'이라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본질)에 갇혀 살았습니다.

실존주의적 전환: 하지만 마지막 소원의 별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동료들을 선택하는 장면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로 가치를 창조하는 실존주의적 결단(Choice)을 보여줍니다.


ㅇ '불안(Angst)'을 통한 성숙

실존주의에서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과 자유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근원적인 감정이죠.

영화 속 푸스: 울프(죽음)를 마주할 때마다 푸스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공황 발작은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실존적 불안입니다.

실존주의적 전환: 푸스는 이 불안을 도망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안고 '죽음'과 마주 섰습니다. 불안을 수용함으로써 허상뿐인 영웅에서 진정한 실존적 주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ㅇ '부조리'의 자각: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까뮈가 말하는 부조리란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죽음)'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영화 속 상황: 푸스는 영원히 전설로 남고 싶어 하지만, '죽음(울프)'은 아무런 자비 없이, 때로는 허망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공포로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푸스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공포에 떠는 순간이 바로 까뮈가 말하는 **'부조리를 마주한 순간'**입니다.


ㅇ 희망이라는 이름의 '철학적 자살(영화속 마법)' 거부

까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나 내세, 혹은 허황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을 '철학적 자살'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영화 속 푸스: 처음에는 '소원의 별'이라는 외부적인 마법(희망)을 통해 잃어버린 목숨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는 부조리(단 하나의 목숨)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까뮈적 선택: 하지만 결국 푸스는 소원을 비는 대신 지도(소원권)를 찢어버립니다.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결함투성이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ㅇ 반항(Revolt):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힘

까뮈 철학의 정수는 **"삶이 무의미하고 죽음이 필연적일지라도,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반항"**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지프의 바위: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처럼, 푸스 역시 언젠가 죽을 운명입니다. 울프도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라고 말하죠.

푸스의 반항: 푸스는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알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 목숨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이라는 결말은 바뀌지 않지만, 그 과정을 자신의 의지로 채우겠다는 이 태도가 바로 까뮈가 찬양한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ㅇ 페로(Perrito)와 '행복한 시지프'

까뮈는 그의 에세이 마지막에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태도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 **'페로'**는 까뮈적 긍정의 극치입니다. 끔찍한 과거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현재의 간지러움, 친구와의 동행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푸스가 결국 도달한 지점도 바로 이곳입니다. '전설'이라는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항해하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메이플 게임과 저출산

https://www.dogdrip.net/670438883

(메이플 스토리는 중간에 유저수 부침을 많이 겪은 게임이기 때문에 아래의 글은 시기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감안할 것)


난 어릴 때 메이플스토리라는 mmorpg에 푹 빠졌었음

메이플스토리는 정점을 찍고 점점 망해가며 유저수가 줄어 들었는데,

뭔가 유저수가 줄어드는 메이플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드는 한국이 비슷한 거 같음

당시 나는 가장 유저수가 많은 스카니아라는 서버에서 비숍 을 키우고 있었어

메이플을 접는 유저가 늘어나며 메이플 하는 사람이 줄어드니 당연히 널널하게 사냥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웬걸? 유저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냥 터가 더 붐비는 거야

어릴 땐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왜 메이플을 접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건 내가 가장 사람 많은 스카니아 서버에 있어서였음. 반대로 다른 서버는 사냥터가 텅텅 빌 정도로 사람 수가 급감 했는데, 스카니아 서버에서만 그걸 못 느낀 거지.

메이플 유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메이플 유저가 그나마 사람이 많은 스카니아로 모이는 거야.

스카니아 이외의 서버는 파티원 구하기도 아이템을 거래하기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나마 사람이 남아있는 스카니아 로 몰렸던 거지.

이거... 어째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메이플 운영진도 스카니아 몰빵을 싫어해서, 원래 캐릭터는 다른 서버로 옮길 수 없는데 옮길 수 있게 해 주고 다른 서버로 가면 혜택도 조금 줬어

운영진의 의도는 스카니아, 서울 사람들이 다른 서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다른 서버 유저들이 이 때가 탈출 기회라면서 전부 스카니아로 몰리더라 ㅋㅋㅋ 공기업을 지방 보내든 지방에 인프라를 깔든 다 서울로 몰리는 거랑 어째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메이플 접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메이플 아이템도 싸질거라 생각했어.

이 말은 반만 맞았음. 저 레벨 낮은 가치의 템은 공짜로 줘도 안 가질 만큼 가치가 폭락했어

근데 고레벨 높은 가치의 템은 오히려 가격이 자꾸만 오르는 거야

특히 최고 등급의 초레어 아이템은 게임머니로 거래가 불가 능할 정도로 미치도록 급등하고 ㅋㅋ

왜냐고? 주로 저레벨, 중레벨 유저들 위주로 메이플을 접으니까, 한국에 비유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애를 안 낳으니까, 싼 아이템, 그러니까 하급지 부동산의 수요는 폭락하는데

최고 레벨 비싼 아이템, 상급지 부동산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게임머니, 돈이 흔해지니 자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지금은 메이플 접은 지 오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미래가 망해가는 메이플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왜 칼이 아닌 펜을 택했나?



ㅇ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는 대부분 도덕과 문(文), 성리학, 학문을 더 숭상하고 武를 천하게 여겼다


ㅇ고러 전기까지는 상무정신이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고려 중기 이후 압도적으로 상문(尙文)으로 기운다


ㅇ근본적인 이유는?


ㅇ한반도의 삼국 통일 이후 국가 시스템의 발전 단계에서 중앙집권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중요

  : 지방분권, 지방호족, 봉건제는 근대 문명과 발전에 필수적


ㅇ지형적, 지정학적 이유

  : 한반도는 고립된 위치에서 거주 지역이 작고 지방 세력이 자리잡기에는 지형적 조건이 나쁘다. 일본과 차이

  : 면적 측면에서 국가 성장에 따라 중앙집권이 유리

  : 중앙집권을 위한 성리학, 도덕, 관료제, 과거시험, 신분제, 정교한 위계질서의 채택 및 발전

  : 쌀농사는 세계적으로 중앙집권 경향을 가져온다. 치수 때문


ㅇ거대한 중국이라는 존재

  :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거리와 지형, 오랑캐 관리 차원에서 지배보다는 속국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

  : 중국과의 일관된 관계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지방세력이 존재해선 안되.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

  : 중국의 황제는 한반도의 '왕' 한 명만을 인정

  : 중국은 속주국의 개념으로 한반도를 봤으며 이는 한반도만의 단일 중앙집권행정이 필요함을 의미

  : 한반도는 중국이라는 제국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인식했으므로 독립적 군사력보다는 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상을 채택


ㅇ고려 중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뚜렷히 자리잡는다

  : 고려 광종 이후,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칼'에서 '과거)'로 전환

  : 음서제 등을 통해 지방 세력을 중앙으로 편입

  : 무인에 대한 차별, 업신여김이 커지면서 무신정변 발발

  : 무신들의 통치가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고려 후기는 완전한 상문전통이 자리잡아


ㅇ몽골의 침략은 펜으로의 정신승리를 합리화

  : 자연재해와도 같은 대처 불가능한 무력의 침공

  : 힘이 아닌 도덕성으로의 항거(정신승리)


ㅇ사유재산, 국가에 대한 인식이 서방세계, 일본과 다르다

  : 유럽이나 일본이 "내 땅과 재산, 가족은 내 칼로 지킨다"는 '소유'의 논리

  : 한반도"모든 재산은 나라(왕)의 것이고 나는 관리할 뿐"이라는 '공공 관리'의 논리가 일찍 정착


말할 수 있는 권리, 볼테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주겠다.


- 역사학자 이블린 홀, 1906년 <볼테르의 친구들>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까뮈의 실존철학



ㅇ부조리, 인간에게 닥쳐온 불가해한 도전

  : 부조리는 “세상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요구하는 인간과 대답 않는 세계가 맞부딪칠 때 생기는 감정과 상황

  : 인간은 이유·목적·정의를 찾고 싶어 하지만, 우주는 침묵


ㅇ자살의 문제가 진정한 철학적 문제


ㅇ키워드

  :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ㅇ부조리하므로 자살한다, 이것은 도피

  : 생물학적 자살은 도피

  : 종교와 이념을 채택하는 것은 철학적 자살


ㅇ반항 (내 생각에 반항이라기보다는 관조)

  : 반항은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부조리로부터 눈감지 않고 의식한 채 살아가려는 내적 결의'

  : 이때 인간은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실존을 드러낸다


ㅇ사르트르와의 차이점

  : 사르트르 -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혁명과 폭력 정당화

  : 사르트르의 철학은 현실 참여를 독려

  : 까뮈는 목적을 가진 폭력을 경계

  : 사르트르는 한때 마르크스주의와 혁명 정치에 공감

  : 카뮈는 공산주의식 혁명이 전체주의와 테러로 변질된다고 비판

  : 카뮈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기보다 부조리와 반항을 다루는 작가·사상가에 가깝다고 선을 긋고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


ㅇ이방인의 뫼르소

  : 그는 ‘범죄자’라기보다, 사회 규범에 맞게 슬퍼하고 참회해 주지 않는 “이방인”으로 처벌

  : 이는 도덕·법이 현실의 우연성과 개인의 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구조임을 노출

  : 사형을 앞두고 그는 신부의 위로와 종교적 희망을 거부, 세계의 “무관심”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이 사실은 행복했다고 깨달아

  : 모든이는 죽는다, 빠르냐 늦느냐일 뿐, 그는 희망을 버리고 현재를 바라보며 긍정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LG에너지 솔루션, 물적분할, 지주사 디스카운

https://www.youtube.com/watch?v=Rcq-67H3Vyo&list=WL&index=3&t=1s 


ㅇ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 예전에는 인적분할이 오히려 나쁘다고 봤다

  : 물적분할을 상법적으로도 분할 전과 대비해 주주에게는 아무런차이가 없다

  : 그런데 왜?


ㅇ물적분할은 피분할 회사의 지분을 모두 현 주주가 가지는 자회사 형식

ㅇ인적분할은 분할을 하고 주식을 비율만큼 나눠서 아예 다른 회사가 되는 방식 


ㅇLG에너지 솔루션의 분할의 문제점

  : 물적 분할 자체는 상관없지만 분할한 회사를 상장하면 문제 

  : LG에너지 솔루션 초기 분할시 상장 이야기는 없었다

  : 그러나 대부분 상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한국 투자자의 스스로의 느낌적 느낌

  : 결국 LG화학 투자자들의 생각이 맞았다


ㅇLG엔솔의 분할 당시 대부분의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

  : 부정적으로 본 곳은 서스트인베스트 - 모회사 디스카운트

  : 국민연금도 반대 - 지분가치 희석 우려


ㅇ상장회사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는 얼핏 어려운 결정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실제로는 쉽다

  : 주주가치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면 개인, 뜨내기 주주는 팔아버린다

  : 결과적으로 특정 결의에 찬성하는 사람만 남아서 결의가 쉽다

  : 주주에게 나쁜 결의일수록 주총 통과가 쉽다

 

ㅇ물적분할한 회사를 상장시켜버리면 엄청난 주식 공급에 해당

  : 분할한 모회사, 피분할 회사 모두 상장회사면 공급이 중복되

  : 이 경우 돈이 분할 되고 모기업은 디스카운트 받는다

  : 한국은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 전체 주가의 절반도 안되(PBR0.4)

  : 한국 상장사는 20%가 지주사와 중복상장되어 있다

  : 왜? 잘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주사 좋다. PBR 1~2였다. 계속 하락

  : 상장된 자회사를 가진 모회사의 가치가 왜 할인되는가?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ㅇ재상장한 LG엔솔은 모회사 LG화학과 이해관계가 다른 별개의 회사

  : 새로이 들어온 주주의 이익


ㅇ우리나라는 지주사의 가치가 제일 싸고 그 아래 고밸류의 거대한 자회사가 있다

  : 오너에게 아주 좋다. 상속과 지배권


ㅇ순환출자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지주사 허용


ㅇ근원적 이유: 대주주 보유 지분을 안팔기 때문 아닌가?


ㅇ미국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재상장시키면 지분이 80%이하면 법인세 폭탄

  : 배당을 모두 수익으로 합산

  : 사실상 금지

  : 미국, 다른 나라도 이해상충 문제로 자회사 상장은 안해(이사회 작동)


ㅇ사실 왜 디스카운트인지 명확치 않아. 한국의 문화? 제도?

  : 분할된 LG엔솔을 사면 되잖아?

  : 오히려 이러한 분할 상장이 더 좋을수도 있다

  : LG에 묶인 것보다 나는 배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LG엔솔이 분리상장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단, 근원은 왜?


ㅇ과거 순환출자보다 지주사 체제가 좋다고 해서 바꾼 거 아닌가?

  : 순환출자의 집단기업의 리스크 공유 -> 지주사의 리스크 각자 도생

  : 순환출자 등으로 대주주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모델이었는데...


ㅇ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방향이 이상하다?

  : 미국이나 유럽 같이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 의무공개매수 등을 토해서 주주권익을 보호

  : 그런데 이건 오히려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ㅇ확실한 건 한국 문화에서 더 이상 물적분할은 불가능. 이것은 약인가 독인가? 

화폐현상과 부가가치현상


https://www.google.com/url?q=https://m.youtube.com/watch?v%3D_yPDH7yUWPc%26list%3DWL%26index%3D20%26pp%3DgAQBiAQBsAgC%23&sa=D&source=calendar&usd=2&usg=AOvVaw0LcZBXybvBl5Nky_zUFGoK


ㅇ화폐현상 vs 부가가치현상

  : 화폐현상 - 어떠한 쓸모도 없는 것에 대해 인간이 심리적으로 결속되면서 가격을 부여

  : 부가가치현상 - 대부분의 자산과 가치평가 자산 - 현금흐름과 쓸모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이와 결부된 자산에 가격이 부여


ㅇ부가가치 현상과 화폐현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상품의 수요, 가치, 가격은 '쓸모'에서 온다 - 부가가치 현상

  : 화폐의 수요는 '무쓸모'에서 온다 - 화폐현상 - 감정적 결부가 필요


ㅇ화폐현상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비용현상이다. 수요와 무관하다. 수요 현상이 아냐

  : 화폐는 정보 체계, 자격을 부여하는 장부

  : 자격을 주는 것이 중요, 화폐를 얻을 자격이 있는가?


ㅇ화폐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


ㅇ그런데 이더리움은 반대다. 쓸모를 추구했다

  : NFT등 큰 성과는 없었다

  : 그러나 이는 시장 축적의 시행착오 과정

  : 결과적으로 기술, 시장이 만들어졌다

  : 여기에 2024년부터 미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붙은 것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노비의 사유 재산 – "주인 소유인가, 노비 본인 소유인가?"

질문의 핵심은 **"노비가 재산을 보유했다 해도, 그 노비 자체가 주인의 소유인 이상, 결국 그 재산도 주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실제로 조선시대 노비제의 법적·실제적 모순을 정확히 짚는 핵심 쟁점이다.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전상 명시된 원칙: "노비의 재산은 노비 본인의 것"

『경국대전』과 조선시대 법제 연구를 종합하면, 노비의 재산 소유는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1-1. 법전의 명문 규정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천취비산(賤娶婢産)" 조항:

"노비가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상속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주인(사노비) 또는 국가기관(공노비)에게 귀속된다."​

이 규정의 의미:

자녀가 있을 경우 → 재산은 노비 본인·자녀의 것

자녀가 없을 경우 → 그때 비로소 주인에게 귀속

즉, 노비가 살아 있고 자녀가 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은 법적으로 노비 본인과 그 가족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1-2. 노비의 재산권 법적 보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우리역사넷 등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매매·상속·증여·양도할 수 있었고, 국가로부터 그 사실을 공증받을 수 있었다.​

노비 명의의 토지·가옥 매매계약서(토지문기)가 다수 현존한다.​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한 사례도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노비의 재산은 호적·입안(立案, 관청 발급 증명서) 등을 통해 공적으로 기록·보호되었다.​

→ 이는, 노비의 재산이 "사실상 주인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노비 본인의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었음을 의미한다.​


2. 주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됨

질문처럼, **"노비 자체가 주인 소유인데, 어떻게 노비 재산이 독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하다.

실제로도 주인이 노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2-1. 기상(記上) – "일종의 상납"인가, "보험"인가?

노비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주인과 다른 노비와 결혼했을 때, 노비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를 **"기상(記上)"**이라 하며, 학계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상납설: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재산 일부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

보험설: 주인의 미래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비의 자발적 증여

최근 연구에서는 기상을 "상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기상은 "기록하여 올린다"는 한 관용어일 뿐이며,

실제로는 노비가 주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를 증여한 관행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 즉, 법적으로는 노비 재산이 주인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사실상 압력"이 작용할 수 있었다.​


2-2. 노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소송 가능

중요한 점은, 노비가 주인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무위키·한국민족문화대백과·다수의 소송 연구에 따르면,

"노비가 주인과 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꽤 있었다."​

소송에서는 문서(매매계약서·입안 등)를 확보한 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비가 관청에서 발급받은 입안이나 매매문기를 제시하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실제 사례:

조선시대 노비송(奴婢訟) 연구에서, 노비의 후손이 옛 상전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인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이 중 일부는 노비 측이 승소했다.​

→ 요약: 주인이 노비 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노비의 재산권이 보호되었고, 노비는 이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3. "자녀 없는 노비의 재산 귀속" – 이것이 핵심 한계

질문의 핵심인 **"결국 주인 재산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장 정확히 적용되는 지점은,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이다.​


3-1. 무후노비(無後奴婢) 재산의 속공(屬公)

『경국대전』 규정: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주인(사노비) 또는 소속 기관(공노비)에게 귀속된다.​

내수사·각 궁방은 무후노비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며, 『내수사무후노비모기상전답타량성책(內需司無後奴婢某記上田畓打量成冊)』과 같은 장부를 작성했다.​

이 장부에는 1결 이상 토지를 소유한 노비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 즉, 노비가 살아 있을 때는 재산이 노비 본인·자녀의 것이지만,

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제야 주인에게 귀속된다.​


3-2.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노비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

만약 노비 재산이 처음부터 주인 것이라면, 굳이 "자녀 없을 때 주인에게 귀속"이라는 규정이 필요 없다.

이 규정 자체가, 노비 재산이 평소에는 노비·자녀의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노비의 재산권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는 증거

자녀가 없으면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노비의 재산권은 완전한 독립적 소유권이 아니라, "조건부·제한적 소유권"**이었다.​


4. 결론: "노비의 재산은 노비 것인가, 주인 것인가?"

실증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법적 원칙 (법전·판례·입안 등 공적 기록)

노비가 살아 있고 자녀가 있는 동안: 재산은 법적으로 노비 본인과 그 자녀의 소유​

노비는 재산을 매매·상속·증여·양도할 수 있었다.

주인이 침해하면 노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승소했다.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그제야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

이는 노비 재산권의 "조건부·제한적 성격"을 보여준다.

실제 현실 (권력관계·관행)

주인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노비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

기상(記上) 관행: 노비가 재산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의무적 상납"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보험"으로 보는 견해도 강하다.​

그러나 법적 보호 장치는 작동했다

노비가 문서(입안·매매문기)를 확보하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노비-주인 간 재산 소송에서 노비가 승소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5. 최종 답변: "주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질문하신 **"노비가 주인의 소유인 이상, 노비 재산도 결국 주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아니다. 법제도적으로는 명확히 "노비 본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법전·호적·입안 등 공식 기록상: 노비 재산은 노비 본인·자녀의 것으로 명시되었다.​

노비는 재산을 독립적으로 매매·상속·증여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이를 공증했다.​

주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노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승소했다.​

다만, 자녀 없이 사망하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노비의 재산권은 "조건부·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노비 재산 = 주인 재산"이라는 단순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노비는 제한적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독립적 재산권을 가졌다"**는 표현이 실증 자료에 가장 부합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 노비가 서양식 chattel slavery(재산 노예)와 다른 핵심 지점 중 하나이다. 서양 노예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재산권·법적 상속권을 갖지 못했지만, 조선 노비는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소유이면서도, 재산권 측면에서는 일정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중적 지위를 가졌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 자체가, "노비 = 노예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민도 아닌, 독특한 예속민 계층"이라는 한국 사학계의 교차 검증된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다.

임신 중 스트레스는 수컷 배아의 유산율을 크게 높인다

ㅇ스트레스를 받는 임산부는 여성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동안 남성 태아는 더 연약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딸을 낳을 확률이 두 배나 높다.


ㅇ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은 남자아이가 31%에 불과한 반면, 건강한 어머니는 56%에 불과


ㅇ2019년 PNAS 연구는 임신 초기부터 187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불안, 우울증, PTSD 증상, 혈압, 코르티솔, 염증, 칼로리 섭취, 수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측정

  : "건강한" 그룹(여성의 65%, 모든 것에 대한 낮은 스트레스)은 미국 내 성비가 56%로 정상

  :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룹(17%, 하늘을 찌를 듯한 불안과 우울증)은 남학생의 40%로 감소

  : "신체 스트레스를 받는" 그룹(17%, 고혈압 + 하루에 500-6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지만 정신 건강 점수는 정상)은 남자아이가 31%에 불과, 여자아이 대 남자아이의 비율은 2:1

ㅇ전체 연구에서 태어난 88명의 남자아이 중 69명은 건강한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단지 8명만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ㅇ결론: 임신 초기의 극심한 모성 스트레스는 남성 태아가 임신할 확률을 극적으로 줄인다

ㅇ남성 배아는 여성보다 더 연약하며, 코르티솔 스파이크나 염증이 그들을 유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Walsh 등, "모성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가 출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잠재 프로파일 분석", PNAS

노비의 노예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사유재산의 다름

ㅇ결론 요약

조선시대 노비는 “전형적인 서양식 노예(chattel slave)”와도 완전히 같지 않고, 동시에 단순한 농노·임금노동자로 보기도 어렵다.

한국 역사학계의 실증 연구들을 종합하면, **“법제상으로는 노예에 매우 가깝지만, 실제 생활 양상은 노예·농노·예속농민의 성격이 뒤섞인 예속민 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교차 검증된 결론에 가깝다.​

따라서 “노비는 노예가 아니다” 혹은 “조선은 노예제 사회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정은, 실증 자료 기준으로도 과도한 단순화에 가깝다.

아래에서는 한국 사료(경국대전, 대명률 수용 규정, 호적·노비안, 고문서, 실록 기사 등)와 이를 분석한 국내 역사학계 연구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노예”와 “조선 노비”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객관적·실증 가능한 항목별로만 비교한다.


1. “노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비교의 기준

역사학·법제사 연구에서 서양식 **전형적인 재산 노예(chattel slave)**는 보통 다음 특징으로 정의된다.​

인신 예속성

법적으로 특정 주인의 “소유”에 속함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됨

법적 권리의 극단적 제한

원칙적으로 독립된 재산권 없음

혼인·거주·이동·직업 선택의 자유 거의 없음

주인·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소송권 거의 없음

형사·민사법상 비대칭 처벌

주인이 노예를 학대·살해해도 경미하거나 사실상 면책되는 관행

노예가 주인에게 불손·폭력을 행사할 경우 매우 중한 형벌

신분의 세습성

노예 신분이 대체로 세습됨(출생 즉시 노예)

이 네 항목을 기준으로 조선 노비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어느 부분은 거의 동일, 어느 부분은 부분적 차이, 어느 부분은 농노·예속농민과 유사”라는 형태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2. 인신 예속성과 신분 세습 – 노예와 거의 동일

2-1. 매매·상속·증여의 대상

국사편찬위원회·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에서 정리한 조선 노비 연구에 따르면,

노비는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사노비는 양반·지주 간에 매매되었고, 가격은 말 1필과 비슷하거나 법전에서 저화 4천장으로 규정될 정도로 상세히 정해져 있었다.​

주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토지와 함께 가족 단위로 팔려 나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노비 역시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국가 인력·재정 운용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는 로마·근세 아메리카의 노예처럼, **“사람이면서 동시에 재산(property)”**으로 기록·거래된 점에서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2-2. 신분 세습(천자수모·노비종모법)

고려 이후 조선에 이르는 법제에서, 노비 신분은 원칙적으로 모계를 따라 세습되었다.​

고려·조선의 기본 원칙: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 “천한 자녀는 어머니를 따른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은 노비, 특히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곧 어머니 주인의 노비가 됨.​

이는 고조선 팔조법금의 “도둑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와 함께,

형벌·신분법을 통해 예속 계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 전형적인 노예제적 구조로 평가된다.​

→ 요약: 인신 예속성·세습성·재산성만 놓고 보면, 조선 노비는 “일반적인 노예” 정의와 거의 완전히 부합한다.


3. 법적 지위와 형벌 체계 – 전형적 노예 이상으로 엄격한 면도 존재

3-1. 주인을 고소할 수 없는가 – 노비고소금지

『경국대전』과 실록에 따르면, 조선 형률은 노비가 주인을 관에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경국대전』 형전: 노비가 주인의 잘못을 관에 고한 경우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

15~16세기 실록 기사에서 실제로, 주인에게 욕설·불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집행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주인 관계를 “자식–부모”, “신하–임금”에 준하는 강상 관계로 보아, 주인을 고소하는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취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형사·헌법적 의미의 소송권·청원권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서양 노예제에서 노예가 주인을 상대로 독립된 원고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3-2.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처벌

법전상으로는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연구 결과 실제 운용은 매우 관대했다.​

『대명률』: “노비를 관에 고하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不告官擅殺) 노비에게 죄가 있으면 장 100, 죄가 없으면 장 60·도형 1년” 등 형식적 규정 존재.​

그러나 실제 조선왕조실록 기사 분석에서는,

노비를 때리다 죽인 양반이 형벌을 크게 감경받거나,

사적 처형을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된다.​

세종 16년 형조 계문에는, “노비가 고소할 수 없으니 잔인한 자들이 한결같이 노비를 함부로 때려 죽인다”는 표현이 등장하여,

노비 천살(擅殺)이 사회적으로 빈번했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법문과 실제 집행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양 노예제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주인의 폭력에 대해 노비가 구조적으로 무방비였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다.​


4. 경제 활동·재산권·세금 – “일반 노예와 다른 점”의 핵심

노비가 일반 노예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경제 활동과 재산권, 국가와의 관계이다.

4-1. 재산 소유와 상속 – 실증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우리역사넷 및 다수의 고문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상당수 노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했다.​

법전에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 따라서 사적 재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고문서에 노비 명의의 토지 매매·기입(記上)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노비 항목:

노비는 토지·가옥·소·심지어 다른 노비까지 소유한 사례가 확인된다.​

노비인 얼자녀는 적자녀의 1/10 재산 상속권을 갖는 등, 법전에 상속 지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지방 고문서:

여성 노비가 집 두 채를 소유한 사례 등, 노비의 상당한 부동산 보유가 실증 자료로 확인.​

우리역사넷의 후기 노비 존재 양태 분석:

조사 대상 노비 중 일부는 1결 이상 토지를 소유한 “부농 수준 노비”로 분류.​

이는, 전형적인 서양 chattel slavery 아래 노예가 독립된 재산권·법적 상속권을 갖지 못했던 일반적 상황과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4-2. 외거노비의 독립 호적·부세 납부

외거노비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많은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며 독립된 호(戶)를 구성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과 따로 살면서 **자신 명의의 호적(독립호)**를 가졌고,

가족을 구성하며 농업·수공업·상업·어업 등 독자적인 생계를 운영했다.​

국가는 외거노비에 대해 **조·용·조(租庸調)**와 같은 부세를 징수하고,

신공(身貢)은 비총법으로 도 단위 총액을 고정하여 징수했다.​

군역(군사 복무)만 면제되었을 뿐, “국가에 부세를 내는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양인과 공통점이 있었다.​

즉, 노비는 개인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인구 관리 대상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서양 노예제와는 다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5. 가족·혼인·거주 – 농노와 비슷한 면, 그러나 신분차별은 극심

5-1. 혼인과 가족 형성

연구에 따르면, 조선 노비는 혼인·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그 자유도와 신분 장벽은 매우 강했다.​

노비끼리의 혼인(동색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었다.​

양천교혼(양인–천인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실제로 양민 여성이 노비 남성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경우 이혼·강제 재혼 등의 처벌 사례가 실록·사료에서 확인된다.​

결혼 상대 선택은 상전의 허락·이익과 밀접하여, 상전의 이익에 반하는 혼인은 거의 불가능했다.​

경제난으로 토지·노비가 매매될 때, 부부·부모·자녀가 각기 다른 상전에게 팔려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고문서·연구에서 지적한다.​

이는 서양 농노가 통상적으로 같은 영지 내에서 가족 단위로 거주·생산했지만,

지주의 처분에 따라 가족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도 있다.​


5-2. 거주와 이동의 자유

솔거노비(주인집 거주)는 거주·이동·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극히 낮아, 전형적인 가사·농장 노예와 거의 동일한 처지였다.​

외거노비는 별도 호적과 거주지, 일정 수준의 이동·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가졌지만,

신공·입역·추쇄(도망 노비 색출) 등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인은 아니었다.​

→ 요약: 가족·거주·혼인이라는 면에서는 농노·예속농민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혼인 규제·가족 분리 가능성·신분승계의 엄격함은 전형적인 노예제에 더 가깝다.​


6. 조선 사회 전체 구조에서 본 노비 – “노예제 사회인가?”라는 학계 논쟁

6-1. 인구 비율과 경제 구조

실증적 호적·노비안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중기에는 노비 비율이 인구의 30~40%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17세기 호적 자료에서 노비가 전체 가구의 3~5할에 달하는 지역이 확인된다.​

이영훈 등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15~17세기 조선은 인구의 3~4할이 노비인 노예제 사회”**라는 규정을 시도했다.​

다만, 호적 작성상의 과장(세금·군역 회피, 가공 노비 기재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낮았을 것이라는 보정도 학계에서 공존한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 우리역사넷·교과서용 해설은 **“조선이 경제 전체를 노비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한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국가·양반 경제에 노비 노동 비중이 매우 컸다”**고 정리한다.​


6-2. “노예냐 농노냐” – 한국 사학계의 정리

국내 주요 학술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Korea1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수 논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법제·신분 구조:

인신 예속성, 세습, 매매, 주인에 대한 소송 불가, 비대칭 형벌 체계 등에서

“전형적인 노예제 법제(slave law)”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

실제 생활 양상·경제 활동:

외거노비의 재산 소유·독립 호·부세 납부, 일정 수준의 경제 자율성 등은

유럽 농노·예속 농민과 유사한 측면을 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노예냐, 농노냐”를 이분법적으로 고르는 대신,

**“노예제 법제 아래에서 농노·예속농민적 양태가 성장한 복합적 예속민 계층”**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이러한 정리는 한국사 전공 교과서·대중용 학술 해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료와 통계에 기초한 교차 검증된 견해로 볼 수 있다.​


7. “노비는 노예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 기반 평가

질문에서 묻는 핵심은

“일반적인 노예와 조선 노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 실증 자료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7-1.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실증 기반)

노비가 전형적인 서양 노예와 분명히 다른 점으로, 사료로 확인되는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권·상속권의 제도화

노비의 재산 소유 금지 조항이 없고,

고문서에서 노비 명의 토지·가옥·소유 노비 등 재산 소유와 상속 사례가 풍부하게 확인된다.​

독립 호·국가 부세 납부

외거노비가 별도 호적을 가지고 독립 호로 등록되며,

조·용·조·노비신공 등 국가 부세를 납부한 사실이 다수의 호적·법전·비총법 자료에서 확인된다.​


노비의 계층 분화

후기에는 일부 노비가 1결 이상 토지를 보유한 부농·거상 수준까지 성장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대부분 노비는 생계 유지도 버거운 빈곤층으로 남아, 계층 분화가 뚜렷하게 발생한다.​

제도적 면천 경로의 존재

납속책(돈을 내고 신분 해방), 공훈 면천, 군공에 따른 면천 등 합법적 면천 제도가 꾸준히 운용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공사천 무과 시행, 친기위·별무사 편성 등에서 노비가 군공으로 양인·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실증된다.​


이 네 가지는, 전형적인 chattel slavery와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으로,

“노비 = 서양식 노예와 1:1 대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공한다.


7-2. “노예와 다르다”는 표현이 가진 한계

그러나 동시에, 다음 항목들은 노비가 ‘노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인신 예속·세습·매매·증여·담보화 등 재산 취급​

주인에 대한 고소 금지 및 극도로 비대칭적인 형벌 체계​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

노비 인구가 인구의 30~40%에 달한 시기와, 양반 사회·국가 재정이 상당부분 노비 노동에 의존한 구조​

→ 즉, “노비는 노예와 다르다”는 말은,

재산권·부세·경제 활동 측면에서는 성립하지만,

법제·신분·형벌 체계 측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 사학계 다수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해,

**“노비 = 노예 + 농노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예속민”**이라는 중간 개념을 사용한다.​


8. 정리: 실증 자료로 본 “노비 vs 일반적인 노예”

순수하게 사료와 교차 검증된 연구만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노예와 동일하거나 더 가혹한 측면

인신 예속성과 세습(천자수모·노비종모법)

매매·상속·증여의 재산적 취급

주인에 대한 고소 금지와 강상 관계 규정

주인의 폭력·살해에 대한 관대한 집행 관행

→ 이 영역에서는 조선 노비는 전형적인 노예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노예와 다른, 농노·예속농민적 측면

외거노비의 독립 호 구성, 국가 부세 납부

토지·가옥·소·다른 노비 등 재산 소유와 상속

일부 노비의 부농·거상화, 면천·신분 상승의 법적 통로

→ 이 영역에서는 서양 chattel slavery와 분명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며, 농노·예속농민에 더 가깝다.​


한국 사학계의 교차 검증된 결론

조선 노비는 “노예냐, 농노냐”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노예제 법제 위에서 농노·예속농민적 양태가 함께 작동한, 독특한 예속민 계층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실증적 결론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비는 일반적인 노예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의 법제·실록·호적·노비안 등 실증 자료와 맞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비(특히 외거노비)의 경제·사회 생활은

유럽 농노·예속농민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었고,

이 점에서 ‘전형적 서양 노예’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노비 = 노예도, 비(非)노예도 아닌, 노예와 농노의 성격이 혼합된 예속민계층”**이라는 표현이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실증 자료에 근거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리이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법칙들

마르게티 상수(Marchetti's Constant),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통근(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교통수단이 도보에서 말, 기차, 자동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동에 투자하려는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1. 주요 개념 및 원리

1시간의 의미: 편도 30분, 왕복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거주지는 이 '30분의 법칙' 안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속도와 거리의 상관관계: 교통수단이 빨라지면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더 먼 거리로 주거지를 옮깁니다.

과거: 걷는 속도(시속 5km)에 맞춰 마을 규모가 형성됨 (반경 약 2.5km 내외).

현재: 자동차나 지하철(시속 60km 이상) 덕분에 도시가 수십 km 밖까지 확장되었지만, 통근 시간은 여전히 30분~1시간 내외를 유지하려 함.


2. 도시 계획과 사회적 영향

마르게티 상수는 도시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도시의 확장: 새로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따라 도시 외곽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생겨납니다 (예: 위례, 판교 등 신도시의 발전).

교통 혼잡의 역설: 도로나 지하철이 좋아져도 통근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쾌적하거나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며 '30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채우기 때문입니다.


3. 마르게티 상수와 현대 사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상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등장: 이동 시간이 0에 수렴하게 되면서, 마르게티 상수가 깨질 것인가 혹은 남는 시간을 여가 이동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차 안에서 업무나 휴식이 가능해지면 "이동 시간 = 버리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사람들이 하루 1시간 이상도 기꺼이 이동에 투자할 가능성(상수의 증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던바의 수 (Dunbar's Number): "우정의 한계"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안한 법칙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는 약 150명"**이라는 이론입니다.

불변성: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발달로 수천 명과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관계는 여전히 150명 내외에 머뭅니다.

원인: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뇌(신피질)의 정보 처리 용량 한계 때문입니다.



2. 제본스의 역설 (Jevons Paradox): "효율의 함정"

기술이 발전해 자원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 자원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자원 소비가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불변성: LED 전구가 발명되어 전기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인류는 전기를 아끼는 대신 더 많은 곳에, 더 밝게 전등을 켜게 되어 전체 조명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인: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용 단가가 낮아지고, 이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절약분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3. 마르텍의 법칙 (Martec's Law): "조직의 관성"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지만, 조직(인간 집단)은 산술급수적으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불변성: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이를 수용하는 기업이나 정부 시스템, 교육 체계가 바뀌는 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느립니다.

원인: 기술을 다루는 주체인 '인간'의 습관, 문화, 관성을 바꾸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무어의 법칙의 인간적 이면 (Wirth's Law)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과 대조되는 법칙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지는 속도가 하드웨어가 빨라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불변성: 10년 전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가 수백 배 빠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부팅 속도나 문서 실행 속도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인: 기술적 여유가 생기면 개발자들은 그만큼 더 무겁고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