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7일 금요일

소득세의 기원



소득세는 애초에 정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세가 인류역사에 소개된 것은 100년이 채 안된다. 그전에 대부분의 국가의 운영비용은 수입관세와 소비세로 충당되고 있었다. 1895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소득세 관련 법안을 위헌 판정을 내린바 있었다. 또한 1909년에도 정부가 기업의 수익금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법제정이 무산되었다.

연준제도 설립에 참여했던 올드리치는 1913년 세금관련된 헌법 개정에 돌입한다. 그리하여 1913년 10월 16번째 헌법 개정안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이 휴가를 간 사이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같은날 상원도 통과시킨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시 의장이 휴회 선언을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의회가 아직 개정중인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로비를 통해 매수되었던 몇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당시 36개 주정부중 단 2개만이 이에 대해 인준한 제 16차 헌법개정안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관련되어서 1985년 어느사업가가 미국의 세법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고소하여 승소한 일이 있었다. 당시 앨러바마주 헌츠빌의 로웰 비크래프트 변호사는 제 16차 헌법개정은 합법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변론을 제시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