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글래스 스티겔 법이 제정되어 은행과 투신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이로써 증시의 부침에 따라 은행의 자본금과 대출여력이 휘청거리지 않게 되었고, 투신사들도 고객들의 돈으로 투기등급 이하의 주식과 채권을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34년에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어 작전세력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이 불법화되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마진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가치의 50%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증권감독기관인 SEC가 설립되어 자본시장을 감독하기 시작했고, 불필요하고 무모하며 파괴적인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후버 등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신뢰를 흔들어놓았다는 이유로 비난했던 물타기도 전날 주가가 오른 날에만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규제되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1920년대의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대체되었다.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복지와 주택, 노동,금융,물가 ,소득,최저 임금을 결정했고, 이로써 대상이 무엇이든 투기는 경제영역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루스벨트가 취한 모든 조치들의 이론적 토대는 1936년에 케인즈가 쓴 [일반이론]이었다. 케인즈는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투기꾼과 주식시장에 맡겨둔 과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험에 비춰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는 투자가 가장 최적의 투자라곤 볼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안 투기꾼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투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거품화될 때 그들은 엄청난 해를 준다. 한 나라의 자본축적이 카지노의 부산물이 될 때, 모든 일이 뒤틀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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