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성적인 질투를 기이한 인지장치에 접속시킨다. 남자들이 자기 소유의 여성(주로 아내)을 빗대 사용해온 인지장치는 재산의 개념이다. 윌슨과 댈리는 <아내를 재산으로 착각한 남자>라는 논문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통제하고 경쟁자를 막기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아내(재산)에 대한 사용권, 특히 아내의 번식능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권리(여성의 매수, 매도, 수정, 손상에 대한 배상 등)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의 보복을 통해 시행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부부관계는 소유권 개념이 적용되어왔으며 최근까지도(혹은 현재도) 그 비유를 법조문으로 공식화했다.
결혼은 한 여성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는 이전행위다.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따님을 허락해주세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등의 단어가 담고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에도 많은 관습중에 남편이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많다. 약혼이나 결혼반지는 소유권의 표시이며 결혼하면 성을 남편성으로 바꾸거나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가는 것 등이다.
남자는 재산을 통제하는 것처럼 여자의 성을 통제해왔다. 그들은 보호인,베일,가발,차도르,성차별,감금,족쇄,여성할례,정조대 등을 이용했다. 또, 생식능력이 있는 여자들만이 이런 통제를 받았다. 아이들과 폐경이후 여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최근까지도 전세계 대부분의 법률제도에서는 간통을 사유재산침해로 취급했으며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조문이 남아있다. 최근까지도 남편에 의한 강간은 범죄가 아니거나 법정에 세울 건덕지가 있는 개념조차도 아니었다. 남편에게는 아내와 섹스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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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7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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