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은 이성, 혹은 동성의 두 성인이 공동의 생활을 위해 작성하는 계약이다. 이는 이미 결혼이나, 이미 다른 시민연대계약 등록을 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만 가능하다. 민법 제515-7조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 혹은 양당사자 또는 당사자 일방의 혼인, 양당사자 또는 일방의 사망에 의해 종료된다.
주로 사회당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수파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초기에 동성애자들이 대거 등록을 한 이후, 이성의 커플들이 더 많이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11월15일 법이 통과된 지 일 년 후, 약 30,000명이 등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43,000명이 등록하였다.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 중 지방에서는 60%가, 그리고 파리에서는 30%가 이성커플이다.
매년 새로 생기는 커플 중 약 1/3이 이 제도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약간의 세금의 혜택과 바캉스를 같이 떠나고, 공무원의 직장 이동시, 같은 도시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도권 밖의 동성애자와 동거커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결혼이나 시민연대계약 등록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들이, 법의 제도권을 벗어난 또 하나의 소외된 부류로 취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결혼, 시민연대계약(PACS), 자유결합에 관한 제도적 장치
3.1. 프랑스의 결혼제도
프랑스의 경우, 결혼은 성이 다른 두 사람, 15세 이상의 여자와 18세 이상의 남자 사이에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삼촌 이내의 친족과는 결혼이 불가능하다. 즉 프랑스에서 사촌 이상의 친족은 결혼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법에 의해 규정된 결혼에 의해 가지게 되는 책임과 의무를 살펴보면, 두 배우자는, 첫째,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를 교육하고 그 외 제반비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은 별거 중에도 계속된다.
그리고 둘째로, 두 배우자는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배우자가 법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와, 수입에 비해 지나친 지출을 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이상의 금액을 대출한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부부 중 하나가 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집을 팔 수 없다. 이런 계약 취소나 매매 이후 1년 이내에 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정재산제에 의해, 혼인 중에, 집과 같은 전 재산에 해당되는 큰 액수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른데, 우리 나라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넷째, 이런 책임과 동시에 부부 각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즉 자유로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지출한 이후 남은 자신의 수입을 마음대로 처분가능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열고 자신의 재산을 혼자 경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원칙은 1804년의 민법에는 명시되지 않고 1972년에 가서야 민법에 나타난다. 1985년 부부평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의 편의상 사용을 허락한다. 성(姓)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2002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성만을 자녀가 따르는 것은 부부평등의 원칙과 모순된다는 논리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 아버지의 성을 차례로 부모가 정한 순서대로 같이 나란히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순서에 대해 부모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다. 이 원칙은 합법적인 자녀(친생자) 혹은 입양자(양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 법개정에 대해 일부 학자들 간에는 모계혈통주의가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3.2. 거주권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이 가지는 세입자의 권리는 부부의 권리와 비교할 수 있다. 동거커플과 시민연대계약 등록커플의 권리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자가 그의 동거인을 유기할 경우, 동거가 공공연한 주지의 사실이고, 적어도 1 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시민연대계약에 등록 안 된 동거커플들도 등록된 동거커플과 같이 앞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민연대계약에 의해 부가되어 보장되는 단 한가지는 시민연대계약 커플 서로간에 가지는 물질적 부양의 의무이다. 시민연대계약이 종료(파기)되지 않는 한, 주거지의 소유자는 그 동거자를 쫓아낼 수 없다.
3.3. 세제(fiscalit )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e de solidarit )은 두 파트너사이에 재정적 연대관계를 낳는다. 이런 재정적 연대 관계는 동거하는 커플사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두 결혼한 배우자를 연결하는 재정적 연대관계보다 덜 명확하게 규정된 관계이다.
법원이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 사이의 갈등을 알기 이전에,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파트너들은 서로 상호적이며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상호물질부조의 양태는 계약에 명시된다."
파트너 사이의 연대관계를 가지기 위해 이 파트너들은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을 연결해 주는 계약서에 어떤 것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시민연대계약이 파기될 경우, 파트너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세제 면에서 법은(시민연대계약 후 2년이 지난) 안정된 커플에게 '가족에 대한 세금징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결혼한 부부만이 혜택을 보던 가족계수체제syst me des parts로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런 조세상의 연대관계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파트너 둘 중 누구에 관계없이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4. 노동과 사회보장급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오래 전부터 동거커플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파트너의 사회보장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왔다.
시민연대계약의 경우, 파트너 한 사람이 스스로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같이 나눌 수 있다.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은 사회보장제도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거커플은 이런 혜택이 없다.
직장에서 시민연대계약은 두 파트너가 바캉스를 같이 떠날 수 있도록 휴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간부직공무원fonctionnaire은 인사이동시 파트너를 따라 같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 사망 후에 받는 연금은 결혼한 커플만이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파트너는 사망한 파트너의 연금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5. 재산(patrimoine)의 측면에서 고찰한 동거와 결혼
프랑스 동거 커플의 재산 구성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독특한 프랑스 커플의 특색을 알게 해 준다. 동거커플의 재산 및 가재도구는 우선 개인적으로, 혹은 커플공동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주변 가족과 친지에 의해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우선 공동구입을 주로 하는 경우는 결혼계획이 있다거나 이 커플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결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친지들이 증여한 가재도구가 많은 경우는 결혼선물liste de mariage 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이는 이 커플의 관계가 주위 친지들로부터 인정받는 예비결혼 혹은 안정된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거커플은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소유자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합을 오래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진 커플은 재산, 혹은 가재도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하고 난 후 두 파트너가 구입한 모든 가재도구 및 재산은, 헤어지는 경우, 자동차, 세탁기 등 모두를 반으로 나누게 되어있다. 단지 시민연대계약에 서명할 당시 따로 그 소유를 명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에도 그 소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파트너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사실이 상속 면에서 특별한 권리를 갖게 하지는 않는다. 시민연대계약제도의 틀 안에서는, 결혼한 커플이 증여에 의해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연대계약에 의해 계약된 자신의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속의 권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파트너의 상황은 결혼에 의해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상황보다 유리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커플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동거커플과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한 커플 사이의 세액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유언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이 91,470 유로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결혼했다 혼자된 배우자는 1,143 유로를 세금으로 내고,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하고 혼자된 파트너는 15735 유로, 동거했다 홀로 남은 동거인은 53,981 유로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76,000 유로를 상속하는 경우, 결혼했다 혼자된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했던 파트너는 8003 유로, 동거했던 동거인은 44820 유로를 상속세로 낸다. 감정적 유대를 위해서 외에도 동거하는 커플들은 시민연대계약에 등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시민연대계약의 주된 이점은 파트너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법 조항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있다. 단 이 계약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경우이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결혼 당시 부부재산제의 몇 가지 가능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재산제는 부부간에 그리고 그 부부가 제삼자와 함께 가지는 모든 금전적 관계를 규정한다.
프랑스의 경우, 두 배우자는 법정부부재산제의 몇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결혼하는 두 남녀는 결혼식을 하기 전 혼인재산계약서(contrat de mariage) 에 공증인의 입회 하에 서명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만약 두 배우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즉 결혼 후 취득한 공동취득재산만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한 형태의 부부재산제를 부부가 선택하는 경우 결혼 후 이를 판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김수현, 프랑스 부부 형태의 변화와 그 법적 수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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